미국 취업 영주권과 유학생 영주권 프로그램, 전문 이민 변호사 수속 

Tomas Global 미국비자 수속 및 컨설팅

이민 변호사 상담, 전문직/비숙련직 취업영주권 프로그램
NIW영주권, 미국 대형기업 비숙련영주권 포지션, 유학생 영주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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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글로벌은 미국과 한국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마스글로벌은 미국에서 첫 시작을 한 2003년, 한국에 회사를 설립한 2005년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간 미국 취업 및 투자, 세법, 교육 컨설팅을 전문으로 다루며 해외 이민 해외 투자 리딩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왔습니다.
회사설립 당시 한국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미국 병원 진출 컨설팅을 시작으로, 다른 회사에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미국 간호사 이민 최다 케이스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이민, E2 사업 비자, 취업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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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3,
해외컨설팅 전문 토마스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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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개 네트워크

글로벌 로펌 및 에이전트 업무협약 체결 및 네트워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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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이상

3,000세대 이상의 송출이력 확보
국내 최고 수준의 실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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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개국

미국, 영국, 유럽, 해외 시민권
토탈 마케팅 솔루션 제안

토마스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해외이민 해외투자 전문 토마스글로벌이 제안하는 특별한 가치를 경험하세요

EB-5 투자이민

E2 사업비자

취업영주권

미국 간호사영주권

미국비자

미국사업진출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국허가를 받은 증명으로 보통 여권에 발급을 받습니다. 종류는 크게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자라고 하면 비이민비자를 말하고 이민비자는 영주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비자(Immigration Visas)

이민비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보통 영주권, 그린카드(Green Card)라고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그리고 투자이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Family Base와 Employment Base로 구분하는데, 취업, 종교, 투자는 미국내 고용창출에 대한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자격 조건에 따라서 취업, 종교, 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장소에 따라서 한국내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을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서 일정한 기간 후에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이민비자(Non-Immigration Visas)

비이민비자는 미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비즈니스 방문, 관광, 공부,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간은 보통 비자 종류에 따라서 비자 발급 시기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제한된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미국을 체류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목적과 기간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B1비자는 미국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최대 6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이나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F1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만 할 수 있으며,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요 비자 소개

J1 Intern/Trainee비자

 

J1 비이민 문화교류 비자는 미국 국무부에서 관할하는 국제문화와 기술교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J-1비자는 교환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교류와 국제교류를 위해 설립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J-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DS-2019가 필요합니다. DS-2019는 J-1 비자 승인을 위한 자격증명서로 합법적인 미국 입국과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카테고리는 크게 인턴 (intern)과 트레이니 (trainee)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교 졸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청자는 인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 이미 1년이 지났다면 인턴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트레이니 카테고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전공 졸업생으로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분야에 최소 5년경력을 가진 비전공자의 경우 트레이니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J1방문연구원비자

 

미국대학교에 방문연구원으로 신청을 하여 자격을 승인받아서 1~2년간 대학내에서 다양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문연구원은 대학교수가 연수를 하거나 안식년을 이용해 다녀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대상이 확대되어 의사, 변호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 그리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가진 직장인, 공무원, 선생님, 간호사, 개인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연구원은 J-1방문연구원 비자, 동반가족은 J-2비자를 받게 되므로 가족이 모두 미국에서 거주가 가능하고 동반자녀는 미국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내 연구활동은 매월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전공 교수님과 추가적인 연구활동도 가능합니다.
J-1방문연구원 비자는 1년중 항상 신청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신청부터 비자발급, 입국까지 3~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준비에서 미국출국까지 단기간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1B취업비자

 

H1B 비자는 미국 비이민비자 중 단기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H계열의 비자 중 하나로 전문직 종사자 (Specialty Occupation) 비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무사, 엔지니어, 마케팅 전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은 직종의 직업군이 신청대상입니다.

현재 연간 65,000개의 비자 쿼터가 책정되어 있으며, 미국 내 대학교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는 추가로 20,000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쿼터는 매년 10월 1일에 오픈되고 다음 해 4월 1일부터 신청자들이 접수를 받게 됩니다. 쿼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의 쿼터가 모두 소진된 경우, 다음 해 쿼터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는 이러한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쿼터의 제한 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E2Employee비자

 

E2비자에는 미국에서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 투자자가 신청하는 E2 Invest비자와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에 간부, 관리자나 회사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E2 Employee비자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원 또는 관리자급(Executive, Manager, Supervisory)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경영에 대하여 결정하고 책임지는 임원 이거나 회사의 한 부서를 책임지는 관리자 (Supervisor)이어야 합니다. 해당 직책이 Manager 나 전문직 이상의 부하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인사권 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필수 또는 전문인력(Essential Employee, Special Skilled Employee)
미국회사의 경영이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기술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특화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해당 직무의 기능에 대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L1주재원비자

 

L1 비자는 한국내 있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가 미국내에 운영중인 지사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 직책 또는 전문직 직책으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L-1A비자: 회사의 임원급 관리자(Executive Capacity), 매니저(Managerial Capacity)
– 임원급 관리자
회사의 운영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중역 직책은 회사의 중요한 목표나 정책을 수립하고, 매니저보다 더 광범위한 결정 권한이 있음
다른 매니저나 전문직 직원을 관리, 감독
– 매니저
조직 또는 부서를 관리, 감독
관리하 는 직원을 채용, 해고하는 권한이 있음

L-1B비자: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직 (Special Knowledge)
전문직 직책이란 미국회사의 상품(Product), 서비스, 연구(Research), 장비, 기술, 경영 또는 그 외 특별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직책입니다. 고용주나 유관기관에 특별한 지식의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파견 되어야 합니다.

미국 비자 신청 심사 강화, SNS 계정 공개 필수!

NVC 국무부 사이트에 명시된 SNS 계정 공개 관련 내용     2019년 6월 4일 국무부에서 새롭게 업데이트 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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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학생비자에서 E2사업지자로의 신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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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주소 : 6131 Orangethorpe Ave #400, Buena Park, CA90620 
전화 : 213-700-0128
시간 : AM 10:00 ~ PM 06:00 (토,일,공휴일 휴무)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9길 65 태극빌딩 2층/4층
전화 : 02-574-1090
시간 : AM 10:00 ~ PM 06: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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