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이민으로 널리 알려진 E2비자를 통해 빠르게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케이스가 꾸준히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E2비자는 미국 내 직접 투자와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경로로 경제통상조약 국적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본질이 자국민 고용창출과 이를 통한 경제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미국이민 우회로로 접근하는 경우 거절률 또한 높습니다. 때문에 사업이민이 신청자와 동반가족들에게 적합한 형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E-2 신청을 위해 설립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사업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