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EB3 3순위의 비숙련 취업이민입니다. (여기서 손 쉬운 방법이라는 것은 신청 자격 조건 중 경력이 없어도 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까지 드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적어도 1년이상 취업한 곳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곳은 주로 미국 내에서 직원을 구하기 힘들거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자주 직원들이 그만 두게 되어 공장의 작업장에서 퀄리티 콘트롤을 하기 어려움이 있는 공장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외진 곳에 있는 경우에도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외국인을 데려와 영주권 스폰을 해주고 일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격 조건 자체가 어렵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미국 이민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은 분명한데 최근 여러분께서 진행을 고민을 하는 이유들에 대하여 Q&A 형태로 몇가지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1. AP & TP 와 같은 상황으로 이민 수속의 지연이 걱정이 되는데 또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A. 2014년 부터 2016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EB5 투자이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월등히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나라들 전체가 같은 현상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 비숙련 취업이민의 수속비용이 과하게 높아지는 현상까지 생기면서 너무나 많은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으로 인해 2016년 중반부터 미국 대사관에서 이를 문제 삼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취업이민 전과정을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TP 사태가 도래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현재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P와 TP는 항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같은 대량 TP의 발생과 5년 이상의 지연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Q2.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영주권 신청을 하지만 수속 기간의 지연으로 함께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RISK 가 있을까요?

A. 16세-18세 정도의 자녀를 둔 부모가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했을 때 3년이 걸린다는 예상을 하면 자녀들도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TP 사태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을 해서 수속 기간이 5년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자녀가 16세 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영주권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게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자녀가 21세 미만에 I-140을 접수하고 이후 DS-260 또는 I-485 접수를 할때 만 21세 미만의 나이 계산이 되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CSPA의 관련 내용에 따라 자녀는 주신청자인 부모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2016년 EB-3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6년 만에 미국 이민 비자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시점의 자녀 나이가 만 25세였습니다. 이는 부모가 이민비자를 받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어도 I-140 (이민청원)을 신청하는 시점이 만 21세 이하이고 DS-260 를 접수를 할때 21세이하이면 그 이후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받을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영주권 취득의 혜택을 주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미국 NVC로 부터 전세계 대사관으로 일괄적인 TP(Transfer in Process) 명령을 내린 것은 이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CSPA 적용 여부도 I-140 수속기간을 적용해서 자녀의 21세 이상의 나이가 되더라도 차감하는 제도인데 TP 가 되면 이민 승인된 CASE를 다시 OPEN을 해서 오랜 시간이 되면서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다 넘어버리는 경우를 두고 미국 내 이민 변호사도 이에 대한 해답을 쉽게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대사관에서 실제 TP 케이스의 영주권 취득 결과를 토대로 TP로 인한 USCIS(이민국)의 재심사 기간은 Age out 기간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이번에 취득하신 부모와 자녀의 실제 이민비자 내용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주신청자 부모와 CSPA혜택을 받아서 25세에 영주권을 받은 자녀

Q3. TP 상황 등으로 이민 수속이 오래 지연이 될때 스폰서 쉽을 제공하고 있는 고용주가 중간에 고용철회를 할 위험성은 없나요?

A. 이 질문은 가장 민감하고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고용주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와 먼저 영주권을 받고 가는 한국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성실히 일을 해주고, 약속한 계약기간 동안은 충실히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마다 대체 할 수 있는 추가 고용주를 확보 해 놓는 부분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5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 경우는 미국의 고용주는 보통 인력이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철회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고용주의 지속적인 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Q4. 비자 쿼터 해지에 따른 이민수속의 기간이 길어 진다는 우려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이민비자의 쿼터 철폐의 법안은 사실 통과가 되어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 이 부분은 몇 년간 단계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므로 당장 어떤 체감을 느끼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의 비자 쿼터가 함께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겠다는 결정이 섰다면 그 신청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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