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B5 투자이민 접수 후 E2 비자 진행을 하신 고객의 승인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이 수속 과정을 그대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고객이 저희 회사에 찾아오신 것은 올해 봄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EB5 투자이민 접수를 하시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중간에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찾으시던 중 제가 미준모에 작성한 투자이민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민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E2 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보시고 찾아오신후 E2 비자 진행을 결정 하셨습니다. 이 고객 역시 EB5 신청을 하고 3년이 넘어도 승인이 나지 않고 자녀들은 계속 커가면서 미국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와이프분이 EB5 신청을 하셔서 남편을 주신청인으로 결정을 하고 E2 비자를 진행을 했는데 투자이민을 신청한 상태에서 즉 이민의 의도는 있지만 미국에 사업을 하러 가야 하는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분은 Dual Intent 를 허용하는 H1B 비자와 L 주재원 비자를 빼고는 다른 비이민 비자는 이민의 의도가 있으면 비자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 원칙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사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결정 해야 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미국 사업자를 인수 할때 그 투자금을 ESCROW Account 에 묶어 둘 것인지 ESCROW 를 사용하지 말고 직접 투자를 할 것인지 였습니다. 사실 2022년 봄까지만 해도 저희는 E2 비자 진행 시에 ESCROW 사용한 적이 많았고 모두 E2 비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이 넘어가면서 ESCROW 를 이용한 것은 Substancial Investment 로 보지 않고 취소가 안되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고 거절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고객도 이런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선택의 과정이 생긴 것이 맞습니다. 최종 결정은 ESCROW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케이스는 EB5 투자이민 신청을 한 상태에서 ESCROW 방법을 사용해서 E2 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5일 오전 9시 대사관 인터뷰 내용은 질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비자인터뷰 내용

영사랑 대면 이후로는
먼저 인사하고
질문
1 E2 비자네요 ?
2 뭐 하는 비지니스인가 ?
3 투자금은 ?
4 송금 한번에 했나요?
5 언제 했나요 ?
6 포지션은 ?
7 월 매출은 ?

오케이 승인됐습니다
[질문이 많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상당 기간 서류를 많이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고객분도 신청서에 투자이민을 접수한 것도 기록이 있고 ESCROW 를 사용했기 때문에 투자금이 최종 Seller 에게 간 상태가 아니라 ESCROW COMPANY의 ACCOUNT 에 있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온 몸에 힘이 빠졌다고 하시더군요.]

 

 

EB-5 접수 후 E2 신청은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은 이번 사례로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다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E2 비자 신청서와 Cover Letter에 E2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이에 대한 인터뷰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당락의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원자의 경력, 사업체의 성격, EB5 투자이민의 접수 시기, 누가 E2 비자의 주 신청인으로 결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E2 비자 신청시 ESCROW ACCOUNT 사용이 가능한가?

E2 비자 신청시 ESCROW ACCOUNT 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수속을 하는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2년은 거의 모든 수속이 ESCROW ACCOUNT 를 사용하면 E2 비자 거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이 E2 비자 신청 시 ESCROW ACCOUNT 를 사용하지 않고 투자를 완전히 하고 난 후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ESCROW ACCOUNT 를 사용해서 E2 비자 승인을 받은 케이스도 저희 케이스 이외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업체를 구매할때 100% ESCROW COMPANY 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의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 담보가 잡혔는지, 매출이 맞는지 등 )을 파악을 해야지 큰 돈을 투자해서 사업체를 인수 하는 것이 맞는데 왜 E2 를 신청하는 투자자는 이런 과정 없이 진행을 해야만 할까요? E2 비자를 진행하는 외국인은 ESCROW COMPANY 를 사용해서 이런 중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잘못된 사업체를 사도 되는 걸까요? 이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부분은 영사를 설득해서 관철을 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ESCROW 계약서에 E2 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취소할 수 없는 투자금이 확실하고 E2 비자가 승인이 되면 절대로 회수가 되지 않는 부분을 밝혀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 투자자도 합당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E2 비자 신청 시 ESCROW ACCOUNT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나신 분은 CALIFORNIA 에 정식 ESCROW COMPANY 를 지정하였고 주식 100% 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번 E2 비자 승인 후에 느낀 점은 !!!

E2 비자의 승인과 거절은 대사관 영사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E2 비자 당락을 결정을 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1. 지원자의 조건 (경력 또는 무경력)
2. 가족의 상황
3. Seller 와 Buyer 의 관계 (친인척)
4. 지원자의 인터뷰 자세 (성격, 의지 표명, 개인적인 성향) – 대사관 인터뷰 시 감안할 상황
5. 투자금,
6. 지분의 형태 (51% – 100%)
7. 다른 비자의 거절 내역
8. 이민 신청의 내역
9. ESCROW 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

이 외에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자가 미국에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당위성을 대사관 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가에 달려 있는 것 확실합니다. 여기에는 신청 서류의 작성 ( FAM에 의한 조건을 잘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고 영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잘 표시를 해서 그 포인트를 아해하도록 서류 내용의 배치와 주 신청인 (지원자)의 인터뷰 시 긴장하고 생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연습과 자신있게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언변 등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연습은 정말 중요하니 이 점은 미준모 회원분들 중에서 E2 를 준비하시는 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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