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비자는 미국에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을 해주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물론 주 신청인이 E2 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다 같이 E2 비자를 받게 되고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EAD 카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민 중 E2 비자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결정을 하면 빠르게는 3-4개월 평균 6-8개월이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녀들이 미국 학교 입학시기를 설정하기에도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업체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E2 비자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우선 한국에 사업체를 소개하는 전문 회사를 찾거나 이민 유학 박람회를 찾으면서 이런 정보를 모으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 접하는 비즈니스 매물이 만족스럽지 않고 그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 져 있지는 않았는지 의구심도 들면서 미국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서 직접 소개하는 실제 매물의 주인과 연결해서 알아보는 경향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국에 가서 실제 비즈니스 매물을 찾고 결정할 때 꼭 알고 진행해야 하는 TIP과비자 수속에 관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매물을 구할 때

1. 비즈니스 매물의 매출과 이익이 좋아도 실제 TAX Return(1020 또는 1020S) 상에 Taxable Income 이 마이너스이거나 Salary가 별로 없는 경우라면 E2 비자 심사 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2. 좋은 비즈니스 매물은 장소가 좋고 위치하고 있는 Street Mall 일 것인데 이런 경우 Landlord 가 lease를 승인을 꼭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한다.
3.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는 Tax Return 상에 표시되는 Net Asset의 금액을 보고 지분율을 정해야 한다.
(대사관 E2 심사의 경우 그 지분율의 계산은 Net Asset을 판단을 한다)
4. Escrow 이용은 필수
5.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는 배달 매출의 증가 추세를 꼭 확인 하고 ( Uber Eats, Grubhub, DoorDash, Postmate 등)수수료가 얼마인지 파악.
6. 기존 임대계약은 적어도 옵션 계약 포함해서 5년 이상 남아있는 것을 확인 ( 남아있는 임대계약이 3년 미만인 경우는 E2 비자 심사시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 비즈니스 매물 인수 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7. Sub Lease 로 된 매장을 인수하는 경우는 Landlord의 Consignee 가 꼭 있는 지 확인
8. Commercial 부동산 broker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 매물 인수 계약서에 broker Fee를 꼭 명시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꼭 명시되고 Broker license No까지 기입하는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매물을 인수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broker 에게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9. 비즈니스 현장에서 찍은 사진 등을 꼭 준비해야 한다. 이는 E2 비자 접수시에 현장 답사를 한 근거로 사진을 제출하게 된다. 많은 분이 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당장 결정을 미루는 경우는 더더욱 사진이 신경을 안 쓰지만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그래도 그때 본 그 매물이 좋다고 결정하게 되는 경우 사진 찍은 것이 없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된다.

 

E2 비자수속을 맡길 때

E2 비자 수속은 물론 본인이 작성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E2 비자를 많이 수속해 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E2 비자 수속을 맡길 때 수속을 해줄 변호사와 본인의 생각이 잘 맞고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2. Business Plan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호사를 추천 (다수 E2 비자 수속을 하는 변호사들 중에는 Business Plan이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현재 E2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진 상 상태에서는 사업의 전체를 이해하고 사업의 플랜을 잘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Business Plan을 직접 작성할 줄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미국의 회계사에게 맡기는 Business Plan은 형식적인 상권 분석과 5년치 forecast 이기에 잘 맞지 않을 수가 있다.
3. 비자 인터뷰 연습을 잘 해줄 수 있어야 한다.
4. E2 비자 수속 (FAM 규정) 은 당연하고 비즈니스 매물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가 더 중요하다.
– 예를 들면 최초 상담을 할 때 보통 법인을 만들고 기존 business 매물을 인수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어떤 경우는 기존 법인 회사의 주식을 전량 인수하면서 그 법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 할 수가 있다. 이는 E2 비자 심사 시에 유리하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E2 비자 승인을 받고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기존 주식을 인수한 경우는 똑 같은 법인 명이므로 기존 유틸리티, 크레딧 카드 매출, 배당업체 등록 등 같은 법인의 같은 EIN 번호이므로 새롭게 등록하고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이 변경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Structure까지 조언해주고 안내해주는 변호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혼자서 미국에 매물을 찾으러 가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특히 미국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E2 비자 수속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TAX Return을 낮게 보고 해도 실제 매출과 순이익만 많이 나면 비즈니스 인수를 결정하면 되지만 E2 비자 수속까지 다 준비를 해야 하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꼭 챙길 수 밖에 없는 필수 Check 사항인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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