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비자는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배우자 워크퍼밋, 자녀 국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 거주지역 주립대학교 진학 시 In-State-Tuition 적용 가능 등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미국에 진입하고자 하시는분들께 좋은 선택이며 무한정 비자연장 (2-5년 단위 갱신)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추후 영주권 발급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E2비자는 연장이 무한가능하다는 부분이 미국 내 이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민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E2비자 비자 발급시 2년이나 5년의 유효기간을 받고 그 기간동안 사업하다 연장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E2비자 소지자는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본인의 신분(Status)을 변경하거나 이민국을 통한 연장 (미국 현지에서 E2 신분을 취득한 경우) 또는 대사관을 통한 갱신 (국내에서 E2비자를 취득한 경우) 신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E2비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연장 혹은 갱신시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E2 투자자가 미국 경제에 어떻게 기여했느냐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E2비자 투자자가 미국 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판단하기에 가장 명확한 근거는 ‘E2 사업체에 얼마나 흑자가 났느냐’와 함께 ‘얼마나 많은 종업원을 고용해 미국 내 고용창출을 했느냐’가 입니다.

 

이는 E2비자 투자 규정에도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중요한 점은 사업체가 흑자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E2비자 연장과 갱신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2비자는 본래 본인과 동반가족들의 생계를 직접 책임져야 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고용창출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E2 사업체에 고용된 직원들이 많을수록 비자 연장 혹은 갱신의 확률이 높으며, 2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왔다면 E2 연장 갱신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E2 비자 연장 – 갱신시 지난 사업 운영을 돌아보았을때 사업체가 적자인 상태이고 때문에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떨까요? 자동적으로 비자 연장은 기각되고 본국으로 귀환해야만 할까요?
답은 NO,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민국과 대사관은 E2 투자자가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경우에도 사업을 운영하며 초반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흑자를 내기도, 2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이뤄내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때문에 해당 E2 사업체가 현재는 사업성이 명확해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운영으로 흑자를 내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E2 투자자의 ‘가능성’과 ‘운영의지’를 보고싶어 합니다.때문에 E2 투자자는 E2비자 연장 및 갱신 신청시 해당 사업체의 예상손익서나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업데이트해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내 자산이나 부동산을 통한 임대수익, 주식, 배우자 소득 증명서를 첨부해 투자자가 향후 E2 사업체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자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더욱 좋습니다.
E2비자는 무한 연장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체류신분이 일정 정해져있기 때문에 연장과 더불어 영주권 취득에 대한 계획을 고민해보고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차후의 일정을 예상해 사업성있는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영주권 후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토마스앤앰코에서는 한국에서 뿐만아니라 미국지사를 통해서 미국현지에서 고객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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