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비자는 투자이민과 달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빨리 비자를 받고 미국을 들어가기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받는데 까지는 평균 5-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EB5 투자이민과 달리 빨리 미국을 들어 갈 수 있다는 점과 미국에 사업을 하는 곳에서 자녀가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은 이런 E2 비자의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 사실 믿기가 힘든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 E2 비자 시청하시는 분들의 경향을 보면 2006년부터는 자녀 교육의 혜택을 넘어서 가족이 함께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꿈 꾸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을 소개라는 까페 등을 보면 많은 분들이 E2로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E2 비자를 다루는 회사들을 알아보아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 살고 있는 전문가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체가 순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즉 매달 세금의 부분이 다 포함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세금을 다 포함하고 나서 남은 순익을 가지고 사업체의 인수 가격을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E2 비자로 들어가면 보통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E2 비자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종업원 2명 이상은 고용을 해야 하고 분기에 한 번씩 Form941 이라는 종업원 세금도 내야하고 종업원 상해보험 및 사업체에 따라 매장의 보험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다 계산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 등을 계산하더라도 미국에서 사업을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장사가 잘 되면 근처에 너도 나도 같은 아이템을 다 차리는 무분별한 경쟁 때문이고 미국은 스트리트 몰이나 어느 장소에 렌트를 잘 받게 되면 건물주가 이런 부분을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가지 팁은 미국 특히 LA에서 사업체를 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업체를 고르고 정하는 이치와 같이 정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한국과 틀리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고 실제 매달 나가는 비용의 계산을 하는 아주 쉬운 이치를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의 조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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