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6년은 한국에서 많은 비숙련 취업이민 프로그램이 판매가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지원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나 최종적으로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지 못하고 AP 그리고 TP 의 결과를 받으면서 지원자들이 영주권을 받기까지 6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대 혼란의 상황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비숙련 취업이민을 하고 싶으나 이러한 사태 때문에 선뜻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지원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AP/TP 사태의 발생 원인을 알고 그리고 현재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비숙련 취업이민 밖에 없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제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AP/TP 사태의 배경
우선 AP 와 TP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Administrative Processing (AP) : 미 대사관에서 모든 이민 비자 및 비이민비자를 인터뷰 하고나서 심사를 하는 상태를 AP라고 합니다. AP 이후 ISSUED 가 되면 관련 비자가 승인이 되는 것이며 이 심사가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심사 및 결정을 미 대사관에서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Transfer in Progress (TP) : AP 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대사관에서의 심사 및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미국 USCIS(이민국)의 승인이 된 과정을 대사관에서 심사를 할 때 의문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재고해 달라고 미국 USCIS로 모든 서류를 돌려보내는 것을 TP라고 합니다. 대사관 단독 심사로 결정이 나는 비이민비자는 AP 상태에서 모든 결과를 내지만 USCIS의 이민 승인을 거치고 미 대사관으로 서류가 온 것은 신청자의 신원조회 문제 또는 허위 서류 등의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의 재심사 결정이 되어 서류를 돌려보내고 미국 USCIS에서는 이미 승인이 된 케이스를 다시 심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실 모든 AP 서류를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심사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USCIS의 결정이기에 이 과정이 오래 걸리게 되면 많은 이민 신청자들은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이처럼 비숙련 취업이민은 2016년부터 TP로 이민 승인이 난 케이스를 다시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라고 돌려보내는 일들이 생기고 오랫동안 결과가 안 나온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AP/TP 사태가 발생한 이유와 이민국은 무엇을 조사했는가?
AP/TP 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비숙련 이민비자 인터뷰 케이스가 대사관으로 넘어오면서 대사관에서는 그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를 하면 할수록 고용주 이외에 Program 을 공급하는 업체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 판매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한 고용주에 수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대사관은 고옹주가 돈을 받고 진행한 것은 아닌지 공급업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대사관 자체에서 미국의 고용주나 수속 변호사에게 질문을 보내면서 알아보았지만 그 사이 계속 대사관에는 이민비자 인터뷰 신청 케이스가 들어오면서 대사관은 자체 조사(AP) 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 이 모든 케이스를 승인한 USCIS 에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돈을 받지 않았고 모든 수속이 합법적인 이민 프로세스를 거친 상태라면 큰 문제없이 빨리 재승인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기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이에 이민국에서는 이런 심사를 거의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적지만 재숭인이 나서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에 사람들은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후반기가 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재승인되고 다시 비숙련 프로그램이 한국 시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비숙련 프로그램을 신청해도 되겠다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많은 비숙련 프로그램이 한국 시장에 풀리면서 노동허가 이민승인을 거치고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시기인 2년 후에는 또 AP/TP 사태가 날지 안 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토마스앤앰코의 대안
그래서 가장 빨리 쉽게 미국 이민을 갈 수 있는 이 방법을 놓고 지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P/TP 상황을 안 겪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올리는 이 컬럼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글의 내용을 절제해서 작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장기간 서류 심사가 안 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Mandamus Action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이 방법으로 심사가 재개되어 영주권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고용주와 리크루팅 회사가 바로 연결이 되어 진행하는 단순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민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Mandamus Action을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숙련 취업이민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면서 비숙련 취업이민의 흑역사로 말할 수 있는 AP/TP 사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비숙련 취업이민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2-3년이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AP/TP 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