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을 앞둔 12학년이 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여름 방학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학교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GPA, Essay, SOP, Recommendation Letter 등 여러 필수 서류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동시에 학교 리스트를 선정함에 있어 등록금은 대학 선택 시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대학 등록금은 매년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물론 Merit-based Scholarship을 받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은 성적 장학금이 아닌 Need-based Scholarship으로 뛰어난 학생들에게 재정 보조를 하며 대학 지원 시 명성 높은 대다수 학교들은 거의 Need Blind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대학 입시에 FA (Financial Aid)에 관해 한번 즈음 들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FA 신청을 아쉽게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간혹 신청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를 하며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FA 지원에 가장 기본적인 FAFSA에 관해 지금까지 잘못 인식하고 있던 편견과 오해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AFSA란 무엇인가요?
FAFSA란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약자로 미국 연방정부 장학금 신청서 양식이다.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성 양식이며 연방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비는 무료이다.
신청 자격 요건
신청 대상은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학을 지원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 신분의 학생을 지칭하며 부모님과는 상관이 없다. 만약 부모님은 영주권이 없고 학생만 영주권자 이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재정 보조를 신청한다면 주립대학/사립대학 관계없이 FAFSA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은 FAFSA & CSS Profile 둘 다 요구하며 간혹 FAFSA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학마다 상이하다.)
신청 시기 및 작성
매년 10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오픈이 된다. 또한 재정 보조 지원을 희망하는 하는 학생들은 매년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1학년 들어갈 때 기회를 놓쳐도 그 다음 해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단, 연방 정부/주 정부 마감일이 상이하므로 주 정부 마감일 이전에 꼭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FAFSA 신청은 온라인으로 Federal Student Aid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된 FAFSA 내용 (2022년 가을부터)
1. 가정분담금(EFC) → 학생지원지수(SAI)
FAFSA 신청을 한 후 연방정부는 가정분담금(EFC)을 재정 공식에 맞춰 산출하여 재정보조를 지원을 한다. 일반 가정에서 ‘가정분담금’ 용어의 정확한 개념에 혼돈이 발생하여 새롭게 변경된 명칭이 학생지원지수(Student Aid Index SAI)로 바뀐다. 개념 자체 변화는 아니므로 용어 변경 이외에는 큰 달라진 점이 없다.
2. 다자녀 할인 혜택 No
현행 규정에서 자녀가 동시에 대학을 다닐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자녀들을 연속으로 대학에 입학시키는 가정에서는 EFC (새로운 명칭 SAI) 부담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3. 펠 그랜트 (Pell Grant) 자격요건 간소화
연방정부 기금 중에서 중 저소득층 가정 지원에 펠 그랜트 (Pell Grant)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개정안에서는 최대 보조금이 기존 6345 달러 → 6495 달러로 증액된다. 또한 연방 빈곤선 가정은 최대 보조금을 받게 되도록 2021-22년도부터 자격 요건이 간소화되어 실행되는 상황이다.
4. 편부모 가정 신청 기준
편부모 가정인 경우 현행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재정 신청을 작성하고 있다. FAFSA는 양육권의 소득과 자산으로만 재정보조금 책정에 반영하므로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재정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아온 현실이다. 하지만 개정 법안에서는 양육권자가 아닌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는 부모가 FAFSA 신청을 작성해야 한다. 이혼 가정에서는 이로 인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양육권자와 실제 경제적 지원을 하는 편부모 사이의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산정되는 보조금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FA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재정보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모님의 자산 부분이다. 대부분의 대학 입학 지원자는 만 21세 미만으로 부모님의 dependent로 분류되므로 학비 보조를 지원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자녀 앞으로 교육 저축이나 증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축이 있으면 이 금액 또한 재정 보조 산출에서 고려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소득 금액, 거주하는 집 (부모 소유 혹은 렌트), 부동산, 예금, 자산 등을 책정하여 COA(총 학비)- SAI(학생지원지수) = FN (재정보조금)을 산출하게 된다.
In-state & Out-of-state 거주자 학비 차이
주립대학 지원자들에게 In-state & Out-of-state 등록금 (Tuition & Fee) 차이는 상당하다. 영주권자/시민권자 신분이라도 In-state 학생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해당 학교가 위치하는 주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세금으로 주립 대학에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주거 주민 (Resident)와 비거주민 (Non-Resident)로 분류되므로 해당 주에 부모님이 12개월 이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주권자/시민권자 신분이지만 Out-of-state인 비거주민으로 분류될 경우 반드시 FAFSA 신청을 하여 재정보조를 받도록 적극 추천한다.
※대학 지원 제출 후 합격 통지를 받고 나서야 재정 보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데, 자칫하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입학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원자 가정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속단은 금물이니 모든 문을 열어놓고 두드려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