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 시 필히 알아 두어야 할 세법에 관하여 항목별로 파악해 보도록 하자.
다가오는 4월 15일이 워싱턴 D.C. 공휴일이기에, 국세청은 2021년 연방세 신고 마감일을 4월 18일 월요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장을 요청할 경우 기한은 2022년 10월 17일까지이며 세금 신고 시즌은 1월 24일부터 시작한다.
세금 공제 자격이 된다면, 납세자는 내야 할 세금을 경감 받거나 환급 받을 수도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미국기회세액공제 중 이번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세엑공제는 하위, 중위 소득 근로자 및 가족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세제 지원 정책이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을 감면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한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크레딧은 세금 부과 시점에 납세자가 내야 할 연방 세금을 없앨 수 있으며 EITC 금액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방 EITC 외에 29개 주와 D.C.가 주 EITC를 채택했다. 크레딧 금액은 소득, 혼인 여부, 가족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n Tax Year 2021
No. of children | Single workers w/income:
Less Than: |
Married workers w/income:
Less Than: |
EITC up to: |
3 or more | $51,464 | $57,414 | $6,728 |
2 children | $47,915 | $53,865 | $5,980 |
1 child | $42,158 | $48,108 | $3,618 |
No children | $21,430 | $27,380 | $1,502 |
단, 2021년 투자수익이 1만 달러 이상이면 EITC를 받을 수 없다. 투자수익에는 과세이자, 비과세이자, 양도차익분배가 포함된다.
EITC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EITC에 적격이 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일을 하고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일은 일년 내내 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의 수익은 투자 수익을 포함하여 위의 차트에 있는 금액보다 클 수 없다. 근로소득은 임금, 급여, 팁, 자영업 소득, 군인 급여, 노조 파업 급여 등이 있다.
2. 납세자 식별 번호: EITC 적격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SSN)를 갖고 있어야 한다. ITIN에 세금을 신고하면 연방 EITC는 청구할 수 없다.
**New: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메릴랜드,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경우 ITIN을 통해 주 EITC를 받을 수 있다.
3. 적격 자녀: EITC에 자녀를 신청하는 경우 “적격 자녀”여야 한다
a. 자녀는 본인의 아들, 딸, 손자, 의붓자녀 또는 입양된 자녀여야 한다; 동생, 의붓자매, 그들의 후손 또는 정부 기관에서 납세자와 함께 거주하는 위탁 자녀여야 한다.
b.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학교에 풀타임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 24세 미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연령이 해당 된다.
c. 자녀는 일시적인 부재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본인과 반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한다. 단, 함께 사는 시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4. 미국 시민 혹은 거주 외국인 신분
EITC를 신청하기 위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공동 신고의 경우)는 반드시 미국 시민 혹은 거주 외국인이어야 한다. 만약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가 과세 연도 중 일정 부분 비거주 외국인이었다면, 신고 지위가 부부 공동 신고일 경우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가 아래의 경우에만 EITC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진 미국 시민 혹은 신고 연도의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했고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진 거주 외국인이어야 한다.
**특별 고려 사항:
만약 납세가가 자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납세자 본인은 19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고지위가 부부 개별 신고이면 EITC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