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의 ICU 경력이 있으면 미국에서도 ICU 파트로 취업이 가능합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ICU와 ER 경력 모두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미국 출국 전의 최신 2년 내에 해당하는 파트로 미국 병원 취업이 가능합니다. 한국 간호사가 미국 병원에 취업을 하는 상황 자체가 미국 내 임상 경력이 전혀 없는 International Nurse이기 때문에 관련 경력 없이는 병원 취업이 불가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ICU와 ER 경력 모두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미국 출국 전의 최신 2년 내에 해당하는 파트로 미국 병원 취업이 가능합니다. 한국 간호사가 미국 병원에 취업을 하는 상황 자체가 미국 내 임상 경력이 전혀 없는 International Nurse이기 때문에 관련 경력 없이는 병원 취업이 불가합니다.
미국 종합병원 취업 시 최소로 요구되는 경력은 2년입니다. 2년의 경력은 무조건 실제 병원에서의 임상경력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시 반드시 미국 종합병원만을 목표로 하시는 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을 쉬시거나 외래 파트 근무, 양호교사, 연구간호사, 코로나 전담 간호사 등으로 근무를 이어가야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러한 …
만약 여러분들께서 미국에서 간호대학교를 졸업한 미국인이고, 미국의 경력도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한다? 그런데 특수파트 경력이다?라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그만큼 연봉도, 복지도 인정받고 대우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간호사가 미국에 가는 과정이나 기본 베이스 자체가 이와 다르고, 영어실력 자체가 네이티브만큼 되지 않는 외국인 간호사로서 미국에 처음 경력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병원에서는 General 한 유닛에서만 외국인 간호사를 채용하려는 …
오늘은 오랜만에 간호사 미국 영주권 취득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과 그 어려운 캘리포니아 취업 및 면허이전까지 성공하신 유OO 선생님에 대해 먼저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2019년 2월 토마스앤앰코의 대표 미국간호사 프로그램인 USS와 계약을 진행하셨고, 계약 당시엔 NYC 취업을 고려하셨지만 수속 중 점점 어려워지는 NYC 취업과 결혼 및 자녀 출산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취업과 면허이전에 …
‘긴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처음 미국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준비를 시작하며 미국에 갈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에 NCLEX 취득 후,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던 중에 토마스앤앰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회사에 방문하여 절차 과정을 직접 듣고 수년간의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를 100% 책임져줄 수 …
Q. I-140 프리미엄(급행) 접수가 가능한가요? A. 4년제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상경력을 유지하고 있거나 비자스크린 발급에 필요한 아이엘츠 또는 토플 점수 보유 시 가능합니다. 단, 프리미엄 접수비용($2,500)은 본인 부담입니다. Q. 정말 모든 지역 취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지역별로 면허이전(Endorsement)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의 면허이전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영어점수 …
오늘은 이OO 간호사 선생님과 김OO 간호사 선생님의 반가운 미국 병원 취업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두 분은 토마스앤앰코의 Prime Healthcare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수속 전 병원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인터뷰 합격 후 현재는 I-140(이민청원) 접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분이 합격하신 병원은 바로 뉴저지에 위치한 Saint Clare’s Denville Hospital이며, 이곳은 375베드 규모의 종합 병원으로 medical, surgical, critical/intensive …
이OO, 김OO 간호사 프라임 헬스케어 뉴저지 병원 합격! (병원 시급, 장점, 복지, 보험 등) Read More »
오늘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계신 최OO 선생님의 최단기간 I-485 영주권 승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최OO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 미국 내에서 수속을 진행하시는 분들과 한국에서 수속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수속 방식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위 절차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내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UCSIC(이민국)에서 I-140(이민청원)이 승인된 이후 NVC(National Visa …
보통 미국에 F-1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은 미국에 머무는 첫 5년 동안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IRS는 실질 거주자 테스트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을 특정 연도 동안 시민권자나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차이는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 외국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합니다. 세법상 …
세금신고하는 상황에 따라서 ITIN가 필요한 유학생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TIN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SN가 있는 경우 SSN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Form 8843만 IRS에 제출하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