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모든 주에서 근무가 가능 한가요?
미국 53개주 모두가 Nclex자격증 만을 가지고 엔돌스를 허용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주가 CGFNS를 가지고 있어야 엔돌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Nclex자격증만을 가지고 근무가능 한 주는 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4~5개 주에서만 엔돌스가 가능한 상태 입니다.
미국 53개주 모두가 Nclex자격증 만을 가지고 엔돌스를 허용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주가 CGFNS를 가지고 있어야 엔돌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Nclex자격증만을 가지고 근무가능 한 주는 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4~5개 주에서만 엔돌스가 가능한 상태 입니다.
한국의 경력은 최초 고용주 확보함에 있어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중요하며, 최초 미국진출 후 근무 시는 한국경력의 유무보다 미국 내 경력을 우선시 하므로 최초보다 이후 미국 내 경력이 쌓이게 되었을 때 한국 내 경력과 분야가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빠르다는 구분보다는 한국에서의 수속은 영주권을 받고 출국을 하는 것과 미국 내에서는 근무를 일찍 할 수 있다라는 수속 간의 차이점으로 빠르다는 느낌을 받으시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영주권 신청 시 자녀가 21세가 넘은 경우 구제하는 법안은 영주권 신청 시 자녀의 나이가 21세에 넘은 개월 수에서 I-140 수속기간을 빼서 구제하는 법안 (아동 신분 보호법)이 있습니다. 즉, 부모가 영주권 신청 시 자녀 나이가 21세 5개월일 경우 이때 부모의 I-140 수속기간이 접수에서 승인까지 7개월이 걸렸다면 20세 10개월이 되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 동반이 가능한 나이는 DS-260 서류제출 시 까지 만 21세를 넘으면 동반이 불가능 합니다.
비자스크린 면제방법은 미국 내에서 정규 RN-BSN과정을 이수하거나, 미국 외 영어권 국가(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경우 영어성적 제출조항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수속기간이 다릅니다. 수속기간은 매월 미국무성이 발표하는 Visa Bulletin (영주권 우선순위발표)을 기초로 수속기간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이민 프로그램인 비 숙련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RN-BSN + 영주권 수속으로 드는 비용의 약 1/2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영주권을 취득 시 까지 한국에서 본인의 일을 계속 하면서 영어 점수는 낼 필요 없이 영어 회화 공부만 하면 됩니다. 단점은 1년 동안 다른 농장, 청소 및 와인 농장 등에서 일을 하여야 …
RN-BSN은 돈이 많이 들고 미국을 가서 영주권 받는 것 말고 한국에서 영어점수 없이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없나요? Read More »
미국 자국민들의 보건과 관련한 직업을 통해 이민을 오게 되는 경우 영어능력 검정기준을 가지게 되는데 영어능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비자스크린증서 입니다. 이 증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CGFNS가 요구하는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IELTS Academic Overall 6.5+Speaking Band 7.0 / 토플IBT 83+Speaking 26)
영주권 우선순위란 고용주를 확보하고 I-140Immigration Petition을 USCIS(이민국)에 접수하면 그 날짜가 우선순위 날짜가 되고, 매달 10일-12일경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이 날짜가 해당하게 되면 영주권 수속이 진행 됨을 알리는 날짜 입니다. 즉, 본인의 영주권 수속 대기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