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미국 투자이민(EB5) 수속 중에 E2 수속이 가능하다고?

    미국 투자이민 신청 후 I-526 수속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신청자들은 자녀가 대학을 갈 시기가 되어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당사 고객 중에는 자녀 초등학교 때 신청하여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다닐 수 있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EB5 수속의 심사까지 중단된 상태로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이민 수속 기간에 E2 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먼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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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비자 승인과 연장의 핵심, 사업체 고용창출 요건이 중요

  미국 E2비자는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배우자 워크퍼밋, 자녀 국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 거주지역 주립대학교 진학 시 In-State-Tuition 적용 가능 등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미국에 진입하고자 하시는분들께 좋은 선택이며 무한정 비자연장 (2-5년 단위 갱신)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추후 영주권 발급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E2비자는 연장이 무한가능하다는 부분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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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의 E2 비자 인터뷰 심사시 체크포인트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을 할 때는 미국과 달리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꼭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가 항상 E2 이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류가 잘 준비되고 사업체 준비가 정확하다면 이 인터뷰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사관에 E2 비자 인터뷰는 예전보다는 더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E2 인터뷰를 보고 Gree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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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매물 혼자서 구할 때 이것만은 꼭 챙기자 [사업체 선정부터 비자 수속까지]

  미국 E2 비자는 미국에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을 해주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물론 주 신청인이 E2 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다 같이 E2 비자를 받게 되고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EAD 카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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