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즈니스


E2 비자와 EB5 투자이민에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E2 VISA -> EB-5]
E2 비자와 EB5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수속 후 받는 것에 차이를 둘 뿐이지 모두 투자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E2 비자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모두 영주권을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EB5 투자이민으로 진행을 하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수속이 많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의 교육에 더 집중을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E2/E1 비자
2020년 7월 17일부로 E2 투자비자 또는 E1 무역비자를 받기 위해 사무실 공간이 명시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E2 비자 및 E1 비자 카테고리를 위한 사무실 공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외교 매뉴얼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외교 매뉴얼은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직원이 E2 및 E1 비자 신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외무부 매뉴얼은



ON+ON 프랜차이즈 현지 답사 후기를 통해 알아보는 사업현황
ON+ON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표적 전통 음식인 비빔밥에서 영감을 얻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미국의 문화와 아시아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현지인 입맛에 맞춘 메뉴로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토핑을 선택한 후 자기만의 비빔밥을 만들 수 있고 특히 다양한 야채들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건강식으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양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ON+ON은


E2 비자 컨설팅과 E2 비자 대행 수속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EB5 투자이민 컨설팅 보다 더 어려운 E2 비자 컨설팅 –
토마스앤앰코는 2003년부터 미국에서 투자 비즈니스를 시작으로 2005년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한이래 19년간 E2 비자 컨설팅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E2 비자 컨설팅이 다른 이민 프로그램보다 어려운 이유는 첫번째는 미국에 사업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오랜 동안 미국 생활을 해본 경험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한 요건입니다. 미국에 사업체를



미국 E2비자 승인과 연장의 핵심, 사업체 고용창출 요건이 중요
미국 E2비자는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배우자 워크퍼밋, 자녀 국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 거주지역 주립대학교 진학 시 In-State-Tuition 적용 가능 등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미국에 진입하고자 하시는분들께 좋은 선택이며 무한정 비자연장 (2-5년 단위 갱신)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추후 영주권 발급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E2비자는 연장이 무한가능하다는 부분이 미국


E2 매물 혼자서 구할 때 이것만은 꼭 챙기자 [사업체 선정부터 비자 수속까지]
미국 E2 비자는 미국에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을 해주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물론 주 신청인이 E2 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다 같이 E2 비자를 받게 되고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EAD 카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