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간접투자이민 ISSUE 정리
1. 2019년 9월 최소투자금액 인상 50만불 -> 90만불
2. Behring Regional Center 승소 판결 – 2021월 6월 22일 미 연방법원 북 캘리포니아 지원(California Northern District Court의 재클린 콜리 (Jacqueline Scott Corley) 판사는 Behring 지역센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3. 2019년 11월 21일 발효한 국토안보부(DHS)의 EB-5 행정입법(The Final Rule, EB-5 Modernization)의 전면 무효화
4. 2019년 11월 이전의 (구) 투자이민법의 효력 발생
5. 2021년 6월 30일 간접투자이민 법안 종결
6. 간접투자이민(EB-5) 수속 전면 중단 – I-526 및 I-485 수속 중단 I-829 및 EB-5직접 투자이민 수속만 가능
7. 2022년 1월 5일 이민국(USCIS)이 베링지역센터 소송(Behring Regional Center lawsuit)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를 취하 – 투자금액은 여전히 50만불이 가능한 상태
8. 2022년 2월 18일 만료되는 현행 잠정지출결의안(CR, Continuing Resolution)에 EB-5 법안을 통합 세출법안(omnibus appropriations bill)에 첨부하여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
9. 2022년 2월 8일 미국 하원에서 3월월11일까지로 연장하는 임시예산안 통과
10. EB-5 간접투자이민의 재개는 3월11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기존 EB-5 간접투자이민 진행자의 선택 방법
위에서 간단히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투자이민 진행 사항에 대해서 시기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투자이민을 수속하고 2년이상을 기다리는 분들 중 미국을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 특히 자녀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과 자녀의 Age-Out 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EB-5 수속자들은 EB-5 로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기 이전에 미국을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EB-5 수속자가 다른 비자로 미국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EB-5 수속은 이민 신청이기 때문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 DS160에 이민신청을 한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 조항이 있고 여기에 Yes라고 달을 할 때는 비이민비자가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이민비자 중에서도 다음에 비자의 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나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1B 비자 – USCIS에서 Dual intent을 허용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2. E2 Employee 비자 – 비자 발급 가능
3. E2 investor 비자 – EB5 주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을 할 때는 가능성 90%
현재 EB-5 수속자들의 E2 비자 진행 여부는 3번의 케이스를 가지고 진행 여부를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90% 가능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실패 가능성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운명이 되고 있는 사업체를 ESCROW 방식으로 해서 E2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만일 거절이 된다고 했을 때 ESCROW에 예치 돈 투자금은 다시 신청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투자금 손실에 대한 RISK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번째는 어떤 시나리오를 E2 비자 인터뷰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번째는 E2 비자 신청을 위한 투자를 안전한 사업체의 선정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2가지가 해결된다면 EB-5 수속자는 E2 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을 입국하고 자녀들은 공립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 미국 내에서 EB-5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처음 EB5 신청을 하면서 빨리 미국을 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분들은 현재 간접투자이민의 재승인이 언제 되는지 이민 수속이 왜 이리 늦어 지는지 힘들어 할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EB-5 간접투자이민의 재 숭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시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기다림과 미국에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그 본질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E2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 빠른 시일(4-6개월)에 들어가서 EB5 수속을 편하게 기다리면 되고 I-526 승인이 되고 나면 미국내 영주권 수속 절차를 한국에 따로 나올 필요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앤앰코에서는 이런 여러 고객들을 위해서 미국 E2 비자를 위한 안전한 물권을 확보하고 빠른 미국 입국과 영주권 취득이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에는 이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회사 인하우스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고객을 위한 맞춤 플랜을 준비하고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손실 없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