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간호사 이민 수속 진행방법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미국의 널싱홈이나 병원을 통해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의료 Staffing Company에 스폰서 쉽을 제공받아 이민수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Staffing Company를 통한 이민 수속 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미국 이민 수속 과정을 위해서는 나의 스폰서가 되어줄 고용주 회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나의 고용주는 당연히 병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한국의 많은 간호사 분들께서 병원에서 직접 채용이 되어 이민 수속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수속 과정을 위해선 고용주의 재정적인 능력에 대한 입증을 위해 어마어마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점점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간호사 몇 명을 뽑자고 병원에서 힘을 들일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회사 일명 Staffing Company를 통해 이민 스폰서쉽을 제공받아 영주권을 취득하고, Staffing Company와 계약이 된 병원에 일정 기간 동안 파견을 나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병원 다이렉트 수속 & 스테핑 컴퍼니 수속의 장, 단점
병원 Direct Hire

장점
1. 미국인 간호사가 받는 복지나 급여 등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정착을 준비할 수 있음
단점
1. 이민 수속 업무 처리가 매우 늦음
2. 병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용 철회되는 경우가 빈번함
3. 이민 변호사 선임료 발생
4. 근무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시 해고
5. 영주권 우선순위가 후퇴되면 고용을 철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Staffing Company Hire

장점
1. 이민 수속 업무처리가 빠르고 소통이 잘 됨
2. 근무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음
3.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병원의 정규직 전환 가능
4. 근무 중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에서 간호사와 함께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해고가 돼도 다른 병원에 다시 Job 을 구해줌
단점
1. 병원의 정규직 간호사에 비해 복지나 급여가 좋지 않음
2. 보통은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내에서 근무할 병원이 정해짐

 

스테핑 컴퍼니 다이렉트 수속 & 토마스앤앰코를 통한 이민 수속의 차이점

먼저 토마스앤앰코의 역할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 중 하나인데요, 토마스앤앰코는 Staffing Company가 아닙니다. 즉 고용주가 아닌 것이죠. 저희는 이민을 원하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스폰서쉽을 제공할 고용주를 선정해서 사전에 계약을 맺은 뒤에 신청자가 문제없이 이민 수속 과정과 병원 취업이 되실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함께 도와주는 컨설팅회사입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뭐야 별게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고 또 미국 취업이민 업무는 네트워크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과정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큰 타격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민 수속 과정에서 이민국의 실수로 거절이 되는 경우 좀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할 때 고용주가 서류 제출을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 등 이해되지 않는 서류를 요청하는 이민국의 심사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회사는 좀 더 많은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풀어나가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한 명이 이민 변호사가 이런 경험이 많이 없다면 잘 풀어질 수 있는 케이스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존재했고, 그러한 실패, 혹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이렉트로 직접 신청자가 미국과 컨택하여 진행하는 방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로 든다는 점이겠죠.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이 save 되기 때문에 비용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이렉트 방식이 맞으실 것이고, 소통적인 부분이나 여러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병원 근무와 영어공부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저희와 진행하는 방식이 맞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에 입국을 해서 계약기간을 마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저희와 의논할 수 있는 장점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진행을 하는 것을 선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 간호사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관계이든 대가 없이 주어지는 공짜는 없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면 근무 조건이나 계약기간, 수속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불합리한 대우는 필리핀 간호사와의 수속에 있어서 느끼는 불합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많은 스테핑 회사는 필리핀에 지점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스테핑 회사들은 항상 영어에 능숙한 필리핀 간호사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가끔씩 나는 결원 문제 때문에 한국 간호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똑같이 한국 간호사분들이 I-140이라고 하는 이민 수속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하루 전, 아니면 이틀 전 필리핀 지사에 ICU나 Med/Surg 쪽의 2~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필리핀 간호사가 나왔다고 하면 스테핑 회사들은 한국 간호사를 제쳐 놓고 필리핀 간호사부터 먼저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스테핑 회사에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 스테핑 회사는 돈을 받고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간호사와 똑같은 대우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필리핀 간호사들은 스테핑 회사와 수속을 할 때 내 서류가 잘못되든 I-140 수속이 1년, 2년씩 지체되든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스테핑 회사는 한국 간호사의 특성을 잘 모르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불합리한 대우라는 건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앤앰코에 처음 비용을 내고 진행을 하면 당연히 비용은 발생하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회사와 계약관계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 명확히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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