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을 할 때는 미국과 달리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꼭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가 항상 E2 이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류가 잘 준비되고 사업체 준비가 정확하다면 이 인터뷰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사관에 E2 비자 인터뷰는 예전보다는 더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E2 인터뷰를 보고 Green Paper 를 받은 내용을 보면 오히려 서류를 더 꼼꼼히 보는 듯한 느낌이 역력합니다.

 

 

E2 수속 서류를 준비하는 변호사들 마다 그 기준이 있지만 그 차이 또한 많이 있다는 것도 의뢰를 해본 고객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들 마다 그 견해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E2 비자 심사 시에 꼭 준비해야 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적고자 합니다.

1. 사업체를 구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알고 숙지 해야 한다.
2. 현지 답사는 권장 사항인데 COVID 19 으로 인한 규제가 심한 경우는 미국의 답사 없이도 인터뷰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 규제가 완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답사를 가는 것을 권한다.
3. 사업체를 본인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영사에게 주어야 한다. (Direct Development)
4. 친지의 사업체일때는 그 친지가 매뮬울 팔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영사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 ESCROW ACCOUNT 나 변호사의 TRUST ACCOUNT ( IOLTA ACCOUNT ) 를 이용하는 경우와 SELLER에게 직접 송금을 하고 인수를 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 되는 철저한 서류가 필요하다.
(이 두가지 경우는 그 서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고 여기에 따르는 영사의 질문 사항이 많이 틀리기 때문이다)
6. 영어가 되지 않을때는 힘들게 영어로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양해를 구하고 통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못하는 영어로 준비를 할 때 오히려 영사에게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7. 통역을 이용하는 경우 간단한 문장을 사용해서 전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통역하는 사람이 영사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말을 길게 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의역을 해서 영사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SUBLEASE 가 되어 있는 매장의 경우는 LANDLORD 의 허가 편지를 꼭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9. 미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DS-160에 있다고 쓰면 미국 영주의 의사를 비출까봐 안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친척이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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