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호사 면허이전(Endorsement)은 왜 해야 하나요?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간호사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근무가 가능합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뉴욕주 간호사 면허증을 처음 취득하는 이유는 SSN(사회보장번호)이나 영어점수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 뉴욕 주가 아니나 다른 주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당하는 주의 Endorsement 요건에 맞춰 면허이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엔 Nursing Licensure Compact라는 법률을 만들어 정한 34개의 주(State)가 있는데, Compact License를 취득했다면 34개 주의 경계를 넘어 면허이전이라는 번거로움 없이 간호사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NLC에 해당하는 주(State)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며, 신청 당시 Actively 한 미국 간호사 Lisence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이전준비

우선 캘리포니아 면허이전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SSN (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이 있어야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 SSN이라고 하는 미국 주민등록번호는 한국에서 신청을 할 수 없지만 ITIN 발급의 경우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하는 미국의 국세청을 통해 외국인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간호사분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선호하여 취업을 희망하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널싱보드는 여러 타 주에 비해 외국인 간호사의 면허 취득 장벽이 높은 것으로 명망이 나있답니다.

 

영어점수 요건

그 이유는 미국의 정식 Nursing Program을 졸업하지 않은 이상 TOEFL(iBT) 스피킹 26점, 리딩/라이팅/리스닝 22점을 한 성적표 안에 받아주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면허이전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1년 안에 해당 점수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 1년 안에 영어 점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는 만료된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토마스앤앰코의 두 간호사 고객분께서 캘리포니아 면허이전 신청 과정 중 아래 아이엘츠 점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으셨는데요,

 

  11/10 캘리포니아 널싱보드로부터 받은 추가요청 서류 편지

 

11/13 캘리포니아 널싱보드로부터 받은 추가요청 서류 편지

 

 

캘리포니아 널싱보드는 기존 TOEFL 점수만 인정하던 자체 규정에서 IELTS 점수 스피킹 8.0 / 리딩 6.5 / 리스닝 6.5 / 라이팅 6.0의 점수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비록 캘리포니아 널싱보드에서 요구하는 아이엘츠 스피킹 8.0점도 비자스크린 발급에 필요한 아이엘츠 스피킹 7.0점에 비하면 높은 점수이긴 하지만 아이엘츠 점수를 받아들인다는 자체만으로도 토플 점수만 고집하던 캘리포니아 널싱보드가 기준을 한 단계 정도는 낮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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