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가장 수월하게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19년 11월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금이 인상되기전까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90만불로 인상이 되어도 많은 투자이민 전문가들은 시장의 충격은 짧을 것이고 여전이 투자이민의 수요는 많은 것이 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2021년의 COVID의 사태까지 겹치면서 90만불의 투자이민 시장은 현저이 급감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21년 6월 22일부터 6월30일까지의 투자이민 50만불 접수의 시기도 있었고 현재는 투자이민이 중단 된 이후 12월 3일 이후 투자이민이 어떤 식으로 재개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이민의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투자이민의 수속기간이 10년이상 길어지면서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찾기 시작했고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바로 L1A to EB1C 프로그램(주재원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 주재원 영주권 프로그램은 한국에 기업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해서 중견 간부 또는 CEO가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미국에 설립한 회사를 같이 운영하면서 받는 다국적 관리인에 대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기업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 1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의 최고 간부 또는 50% 이상의 대주주에게 해당이 됩니다. 현재까지 EB5 투자이민을 진행하면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기업체의 대표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미국에 프렌차이즈 사업에 투자를 해서 EB1C 의 자격 조건을 맞춘다면 3년 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렌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는 규모는 금액보다 다국적 관리인의 급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Manager Of Manager의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15명 정도(파트 타임 포함)의 직원을 관리를 해야 하는 입증을 해준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 프랜차이즈 매장 2-3개 정도의 운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만드는 PM들도 EB1C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EB1C 프로그램은 EB5 투자이민과 비교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영주권 취득 기간 ( 3년 내외)
2. 취득하는 영주권은 조건부가 아닌 정식 영주권
3. 자금출처가 1단계 자금출처면 가능 ( 투자이민 자금출처는 2단계)
4. 사업의 안정성 (기존 운명 매장 인수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RISK 최소화 ) EB5 투자이민의 경우 – 신규매장

 

EB5투자이민 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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