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와 EB5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수속 후 받는 것에 차이를 둘 뿐이지 모두 투자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E2 비자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모두 영주권을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EB5 투자이민으로 진행을 하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수속이 많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의 교육에 더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미국에 입국에 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E2 비자가 가장 적합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2 비자는 EB5 투자이민처럼 미국 이민국의 수속의 상황에 의존해서 정확한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지만 E2 비자는 4개월에서 8개월안에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PLAN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녀들의 미국 학교의 학기 시작인 9월을 시점으로 그 전에 입국을 하는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E2 비자로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 영주권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취업이민으로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을 그 방법을 못 찾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부터 EB5 투자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이 사실이고 50만불 투자의 마지막 시기였던 2019년 11월까지 이 시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EB5 투자이민을 진행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E2로 진행하는 투자 금액 보다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EB5 투자이민으로 진행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수속이 오래 걸리고 2021년 6월 간접투자이민법 중단 등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자녀들의 미국 교육 등에 예상을 하셨던 분들은 수속기간의 장기화로 많은 실망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EB5 투자이민을 생각하시면서 자녀의 빠른 미국 교육의 혜택까지 받고자 수속기간 등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EB5 투자이민은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이민이 있고 이를 통하지 않는 직접 투자이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TEA 80만불 투자가 있고 NON-TEA 105만불 투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2022년 3월 15일 의회를 통과 발의된 투자이민법은 특이하게 NON-TEA 지역의 투자금을 기존의 TEA 투자금액의 2배가 아닌 30% 정도만 더 추가되는 105만불로 책정이 되면서 해외의 투자가들은 자꾸 제동이 결리는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이 아닌 직접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E2 비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차려서 E2 비자를 취득하시기 되는데 한 매장에 약 40만불 정도라고 한다면 2개의 매장을 차리고 기타 임대보증금, 프랜차이즈 비용, 6개월 정도의 사업 정상화 비용(Initial Operation Cost)을 합하면 105만불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직접 투자이민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들 나라 보다 더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미국과의 E2 Treaty 협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E2 로 먼저 들어올 수가 없지만 한국은 2개의 매장을 차리는 것으로 투자이민을 계획하게 되면 먼저 한 개의 매장을 차리면서 E2 비자를 먼저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면 늦어도 8개월 안에는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더 미국으로 투자를 해서 추가 매장을 진행하면서 EB5 수속을 진행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EB5 투자이민 진행을 하고 자녀들이 2년이면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대학을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투자이민 수속의 장기화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생겼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 처음부터 E2 비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깊게 생각해 보실 방법인 것입니다.
사실 E2 비자를 먼저 진행하시는 분들은 EB5 자금의 부담보다 자녀의 교육 등의 계획을 세우면서 빨리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이유가 크고 미국 내에서 E2 로 진행하는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투자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처음 E2 비자를 진행하시는 사업을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EB5 투자이민이 따른 자금출처를 받으시고 그 자금으로 E2 로 먼저 진행하시고 미국 내에서 사업의 안정이 되면서 추가 투자를 더 해서 EB5 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시고 미국의 진출 자녀의 교육 그리고 영주권 취득까지의 목표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단, 직접 투자이민은 간접투자 이민의 간접 고용창출 효과가 아닌 10명의 Full Time 고용 창출을 인정받으면 되고 파트타임 인원을 합해서 Full Time의 시간으로 인정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간접투자이민은 큰 사업체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금 회수가 가능한데 직접 투자이민은 사업이 소 규모이기 때문에 혹시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지금까지 투자이민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가장 큰 Regional Center의 Program을 판매하고 있고 대형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의 이점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미국을 안 들어가도 되고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 가시려는 분들에게는 105만불 보다는 낮은 금액인 80만불을 투자하고 미국 내 신뢰 있는 대형 사업체와 원금회수의 실적이 많은 Regional Center의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간접투자이민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선택의 길들을 열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투자 컨설팅을 하는 회사의 도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 2개를 차려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위험성 보다는 수익성이 간접투자이민 보다 훨씬 좋은 이점도 있고 실제 미국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수익을 창출하면서 진정 미국 이민 생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받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미국 정착의 순서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인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