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을 이후 E2 비자 진행을 하고 대사관 인터뷰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진행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해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지난 해 가을 이후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현상을 분석해서 대사관 인터뷰에서 더 자신 있는 결과를 지원자들이 받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분석해 본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미국에 투자한 사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대사관 영사는 E2 비자를 진행하는 투자자가 미국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게는 2억 많게는 4억에서 5억까지 투자를 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 방침을 알고자 파악하려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 해운대의 좋은 장소에 브런치 까페를 4억에 인수하려고 하면 부산까지 KTX 를 타고 적어도 5번 이상은 그 장소에 가서 얼마나 사람이 많은 지 다른 경쟁업체는 없는지 등을 세밀히 살 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사업체 투자를 결정한다면 그 전에 미국에 가서 그 사업체를 확인하고 주인과의 미팅 등 많은 것을 살펴보고 가 계약을 하고 돌아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미국에 답사를 가는 것은 필수이고 매장을 Set up 하는 것이라면 2번 이상을 갔다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혹자들은 미국 한번 가는데 비행기표 숙박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빼야 하는 어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가는 것을 꺼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영사가 봤을 때는 흔히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를 한 상태라면 이런 이유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못 간다는 것도 한동안은 영사들이 이해를 했지만 지금은 이 부분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입국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제약보다 더 약하기 때문이죠. 한국 입국은 아직도 48시간 전에 PCR 테스트이고 미국 입국은 하루전을 변경은 되었지만 항원검사면 충분하니까요. 특히 코로나가 아주 심한 시기 때 한국은 해외입국자의 의무 격리가 있었지만 미국은 의무 격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못 간다는 것은 영사를 이해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미국에서 사업체를 봐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다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발전을 하면 미국에 믿을 만한 사람이 사업체도 다 운영을 해 줄 수도 있겠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영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논리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자 “

대사관 인터뷰는 내가 이 사업체를 하는 이유와 직접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사의 사고 방식 범위 안에 들어 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E2 비자 신청자의 한국 내에서의 경력 학력 등의 아주 좋을 때 왜 한국에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미국을 가야 하는지를 설득 시켜야 하고 경력이 전혀 안 맞거나 또는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만 영사를 설득 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에스크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안 좋을까? “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체의 매출 등을 확인하고 사업체를 구입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Risk를 줄이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를 해 놓고 최종 E2 비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Escrow 를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자의 권리로써 당연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나 미국에 변호사 모두 Escrow 하는 것이 대사관 인터뷰에 불리하다고 하는 의견이 괜찮다고 하는 의견보다 좀 더 많은 사실입니다. Escrow를 하면 투자의 의도가 약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 파악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E2 비자가 나오고 돈이 Seller 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Escrow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고 대사관 영사 입장에서 그 방식을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Escrow 방식의 차이 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Escrow는 모든 매물을 사고 팔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입니다. Buyer를 보호 하는 제도입니다. 이 Escrow는 사업체의 대한 세밀한 조사를 다 거치게 됩니다. 이 사업체가 어디에 담보를 잡혀서 대출을 한 것이 있는 지부터 매출이나 여러가지 부분을 다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E2 투자자를 위한 Escrow는 E2 Contingency 라는 조항만 넣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방식을 미국 상법 변호사의 Trust Account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사가 봤을 때 사업체를 사기 위한 Escrow 본연의 방식이 아니고 다만 안전한 E2 비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해서 때로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E2 비자가 승인이 되었을 때 이 돈이 Seller에게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해서 대사관 영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Escrow 비용을 내고 Escrow 회사를 통해서 모든 조사 과정을 다 진행하면서 추가 조건에 E2 contingency 조항을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250,000 – $300,000 정도의 사업체 가격이면 Escrow 비용은 Seller 비용 Buyer 비용 합해서 $3,0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면 영사에게 실질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 사업체에 대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류 상으로 알리는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변호사 Trust account 난 은행에 Trust Account를 사용하는 경우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편할 수는 있지만 이 방식은 사업체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작금의 대사관 영사들 시각에서는 완전한 투자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재 대사관 영사의 인터뷰 심사가 까다롭고 어렵다 그 이유는 “

2022년 5월 현재 E2 비자의 대사관 인터뷰는 여전히 어렵다 라는 말이 지배적입니다. 하물며 수속을 하는 이민 변호사들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떨어지는 것이 많다는 하소연도 많습니다. 하지만 E2 가 떨어지는 경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2021년 여름까지는 E2 심사가 꽤 쉬었고 지금은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것 보다는 현재 대사관 영사들이 E2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E2 투자자가 정말 미국에서 사업을 직접 할까? 그리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확인하고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여름 이전을 생각하면 지금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E2 비자 수속을 많이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체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갑자기 E2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재 E2 심사는 좀 더 꼼꼼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에 임하는 자세 등을 잘 맞춘다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제가 작성한 지난 E2 칼럼에서 E2 컨설팅에 대해서 글을 적은 것이 있는데 E2 투자자가 본인이 사업체를 준비해서 가져온 경우나 한국에 사업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계획 등 이런 부분은 컨설팅을 하는 회사라면 E2 를 받기 위한 Structure 나 방법 등을 잘 디자인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체의 TAX return(Form 1120 또는 1120S)을 보고 고객이 얼마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자산이 10만불인데 거래가격은 40만불로 결정이 되었다면 결국 30만불이 Goodwill(권리금)인데 이 부분이 합리적인 판단하에 논리적으로 영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게 맞지 않다면 Business 거래가격을 더 낮춰가든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체를 찾고 Business 거래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업체 구조라면 이런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Over Price 로 짜고 거래를 한다는 인상을 절대 주어지도록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E2 비자 재 숭인이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가 The Applicant is in a 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9 FAM 402 9-6(F)) 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투자자가 사업체를 직접 운명할 것 같지 않다는 내용이고 지극히 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승인을 받기에 어려운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조항으로 거절 되는 케이스가 많은 것이 지금의 대사관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E2 비자 인터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위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영사의 판단 경향을 알기에 이런 조항을 철저히 한다면 오히려 인터뷰가 쉽게 풀어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에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미준모 회원분들 중 E2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셔서 자신 있게 E2 비자 및 그 인터뷰에 응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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