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비자는 현지 사업체 설립 및 투자, 운영을 조건으로 발급 및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이민의 특성을 갖고 있긴 하나, EB5 투자이민과는 접근법이 상이합니다. 특히나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낮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투자이민법으로 소개되곤 하나, E2비자는 정해진 최소 투자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한다면 실패율도 높습니다.
미국 E2비자에 관한 이민법 및 국무부 규정 하 최소 투자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국무부 E2비자 규정에서 언급되는 투자금액의 “Substantial” 을 통해 이민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규정에 명시된 “Substantial Investment” 요건은 투자에 대한 상당성을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비즈니스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 투자 금액이 적정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표현입니다.
국무부 E2비자 규정에 명시된 투자금액의 “Substantial” 표현을 통해 적정 투자 기준 파악
미국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하며 투자금에 대한 오해를 하곤 합니다. “E2비자에 필요한 상당한 투자금을 수치화하면 결국 30만불 수준에 달한다”, “EB5 투자금의 절반 수준은 되어야 안전하게 비자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낭설이 보편적 예입니다. 하지만 국무부 E2비자 규정에서 말하는 ”Substantial”은 사업체의 지역, 업종, 신규 설립 혹은 인수 여부, 투자 형태, 투자비, 법인형태와 규모, 주신청자 특성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가치액입니다. 동일한 업종과 규모의 사업체로 E2비자를 신청해도 신청자마다 비즈니스의 실제 가치는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기에 투자금에 따라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란 어렵습니다.
단순히 떠올릴 수 있는 정착 주와 도시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물가지수(CPI) 차이뿐 아니라 동반 가족의 인원과 연령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주신청자 커리어와 해당 사업체의 연관성에 따라 측정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해 E2비자 사업체의 타당성과 함께 투자금 수준을 결정짓습니다. E2비자 본질을 파악하고 비즈니스를 계획한다면 현지 진행이 아닌,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출국하는 케이스도 평균 15만불 수준의 합리적 금액으로 E2비자 승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체의 종합 가치 금액과 외국인 사업자가 갖는 특성에 따라 E2비자 적정 투자액 판단
미국 E2비자 적정 투자금을 파악하기 위해선 주변 상권 파악과 마켓 분석, 시세 비교 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사업이민자라는 사실을 잊고 단순 사업자의 입장에서 현지 조사를 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하기 십상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E2비자를 진행하고 싶어 현지에서도 매우 영세한 소규모의 사업체들을 인수하거나 이와 유사한 패턴의 투자를 계획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영주권에 준한 사회적 권한을 즉시 부여하고, “Dual Intent” 의도를 인정해 용이한 방법으로의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시민권자가 자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그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외국인이 사업비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할 시 현지인에 대한 고용창출과 함께 생계 이상의 충분한 이윤 창출 가능성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는 E2비자 연장 단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동일 선상에서 보았을 때 E2비자 사업체는 로컬 매물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신청자의 입장에서 합리성을 잃지 않기 위해선 그 투자 적정선을 찾아나가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개인적 비즈니스로 새로이 창업하는 경우 유사한 E2비자 케이스들의 승인 패턴을 분석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의 세금보고를 수령, 파악해 적정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E2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프랜차이즈의 규모와 인지도, 성장성, 본사의 권한과 서비스 영역, 향후 매각 조건 등 장기적 여건과 함께 렌트 디파짓, 초도물량비 수준 등 초기 투입 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판단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의 비즈니스 플랜 서술 능력에 따라 E2비자 비용 절감은 물론 승인 여부까지 결정
더불어 미국 E2비자 신청자가 주목할 사항은 비즈니스 플랜의 힘입니다. E2비자 신청자는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 투자금 형성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부연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랜 서술 능력에 따라 신청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점 까다로워져가는 E2비자 심사에 대비해 미국인 관점에서 설득할 수 있는 미국 국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효과적 방법입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신청자 본인이 운영, 관리, 감독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E2비자이기에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단계별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설계에 대한 적정성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닌 비즈니스 구조 설계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E2비자는 변호사의 역량과 경험, 전문성에 따라 승패가 크게 갈리기도 하는 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