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앤앰코는 2003년부터 미국에서 투자 비즈니스를 시작으로 2005년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한이래 19년간 E2 비자 컨설팅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E2 비자 컨설팅이 다른 이민 프로그램보다 어려운 이유는 첫번째는 미국에 사업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오랜 동안 미국 생활을 해본 경험이 두번째 이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한 요건입니다. 미국에 사업체를 구하기 위해서 몇 번씩 다녀오면서 사업을 물색한 고객들에게는 생생한 실제 체험이 바탕이 되어야 고객들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체 소개 컨설팅]
실제로 E2 사업을 소개할 때 좋은 수익성을 내는 사업이라고 고객에게 소개 시켜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솔직한 말은 고객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1년은 매달 기준으로 인건비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을 빼고 최소한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렌트비 정도만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실정을 모르고 또한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 특히 영어가 잘 안 통하는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장에만 집중을 해서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을 소개해 준다는 말은 참으로 책임 없는 소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체 소개도 E2 비자 진행을 하려는 고객이 처해진 상황 예를 들어서 애들만 데리고 가는 엄마 고객, 전가족이 가는 고객, 그리고 고객이 그 동안 한국에서의 사업경력 및 성격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소개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객에 따라 같은 사업체라도 초기 1년간의 매출 및 수익의 차이는 너무나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익이 나는 사업체도 고객에 따라 차이가 나고 신규로 설립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장소 및 주 고객 그리고 주 고객들의 상중하 계층을 파악해야 하고 백인들이 많은 지 멕시칸 (히스패닉)이 많은 지 아니면 동양인들이 많은 지의 인구 밀집도까지도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이 매물을 갖고 있는 경우의 E2 컨설팅]
이는 정말 여러 종류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E2 수속을 하는 회사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고객의 모든 Status 와 그 고객이 가지고 온 매물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친인척의 매물이면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지..등 많은 요소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따르는 관련 계약서 작성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Note Payment 이나 Owner Financing, 지분 인수의 경우)
친인척의 비즈니스는 안된다는 여러 회사들의 의견을 가지고 문의를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런 경우로 떨어진 경우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30만불 가까이 투자금이 되어야 안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하지만 당사에서는 친 누나의 매장을 20만불 이하의 투자금으로 진행해서 성공을 했고 그 이외에도 너무 많은 친 인척의 사업을 인수해서 E2 비자를 받으신 분은 많습니다. 대사관 인터뷰 시 영사를 합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글과 인터뷰 연습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내가 너무 좋은 매장을 운영하다가 더 큰 매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잘 되는 매장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동생이 미국에 오고자 한면 내 동생에게 이 매장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지요. 하지만 모든 케이스의 시나리오는 아주 많이 틀립니다. 그 친인척이 매장을 넘기고 그 이후에 계획 그리고 그 친인척의 미국 내 재산규모와 E2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의 한국내 상황 (직장 또는 사업 경력, 재산 상황, 결혼 상태, 자녀의 수 등) 을 모두 수집해서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하물며 한국에서의 직장이 좋거나 연봉이 높을 때는 이 부분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불확실한 사업 그리고 원금의 손실을 볼 수 있는 Risk 를 감당하더라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대사관의 영사를 설득 할 수 있는 논리가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온 사업체의 Tax Return (Form 1120 또는 Form 1120S)의 Net Profit 이 (+)가 났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직원의 숫자와 급여 총액 그리고 회사의 임원들에게 나가는 Compensation 과 회사의 주주와 주주에게 별도의 배당금이 나갔는지 등의 많은 부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 가 났다고 다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언급한 것처럼 사업은 잘 되었으나 주주들에게 배당 등을 주고 회사의 감가상각을 5년에 걸쳐서 해야 할 것은 초기에 많이 해서 (-)가 난 것이라면 새롭게 투자를 해서 E2를 진행 할 고객은 본인이 100%의 Ownership을 갖게 된다면 주주에게 배당을 할 필요가 없고 감가 상각도 이미 해 버린 상태라면 당연히 새로 진행하게 되는 E2 신청자는 이 사업이 수익이 (-) 에서 당연히 (+) 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영사가 이해를 한다면 E2 비자가 승인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E2 컨설팅 서비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정말 믿고 미국에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