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개요
미국 소액투자비자, 사업비자로도 잘 알려진 E2비자는 일시적인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 내에서 직접 사업체에 투자하고 사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투자 비자입니다.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획득하게 되며 주 신청인이 E2비자를 신청할 경우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함께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E2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과 5년으로 나뉘며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2비자 장단점
장 점 | 단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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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수속 및 비자 발급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 동반 수속 가능 배우자 Work Permit으로 취업 및 영주권 연계 가능 만 21세 미만 동반 자녀 초, 중, 고 공립학교 무상 교육 + 주립대 입학시 Instate 학비 적용 비자 만기 이후 투자 비자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연장 가능 |
2 – 5년의 체류 기간으로 비자 갱신의 번거로움 비이민비자로 추후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스폰서기업이 필요 자녀가 만 21세를 넘길 경우 동반 비자 신분에서 별도의 체류 비자 필요 |
E2비자 신청조건
– 투자자는 미국과 경제 협정 체결 국가의 국적을 지녀야 합니다.
– 투자자가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영리 기업을 통한 투자 여야 합니다.
– 간접투자(예: 부동산 구매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어 운영된 것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2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투자 기업의 종류나 규모에 맞게 충분히 상당한 금액 이어야 합니다.
– E2 사업체는 생계보장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미국 경제와 고용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 E2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E2비자 수속 단계
신규매장을 오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전문가와 이민 변호사 상담
– 경력 및 관심분야에 따라서 사업 분석
– 미국 이주 예정 지역에 가능한 비즈니스 선정
– 비즈니스 조건에 따라 최종 선정
미국 매장 답사
– 매장 방문 및 대표이사 미팅
– 사업운영 현황에 대한 검토
– 신규 오픈 가능 지역에 대한 사전 답사
E2비자수속 계약
– 계약서 리뷰 및 서명
– 계약금 납부
해외 투자금 송금을 위한 자금출처해외투자 계획서 작성
–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 해외직접 투자 계획서 작성(필요시)
– 은행에서 해외 송금에 필요한 서류 발급(해외이주 예정 확인서)
법인설립, 매장위치선정
– 미국내 법인 회사 설립, 은행 Account Open
-매장 위치 선정을 위한 검토
매장 투자금 송금
– 미국내 법인 은행계좌로 투자금 송금
매장위치 결정, 리스계약
– 매장 위치 결정
– Lease 계약, 매장 Deposit납부
프랜차이즈 계약
– Franchise Agreement, Franchise Fee납부
매장공사 계약 및 공사진행
– Build Up Agreement , 매장 공사 비용 송금
– 도면 작성 및 CITY, COUNTY 공사 PERMIT
– 매장 공사(중간 INSPECTION)
– 최종 INSPECTION
– 제반 장비구매
매장 오픈 및 운영
– 미국에 입국, OPEN준비, 직원 트레이닝
– 정식 OPEN
– 1개월 정도 매장 운영
E2비자 서류 준비 및 접수
– 비자관련 서류 준비(신청인 서류, 회사 서류)
– 대사관 비자 인터뷰 일정 예약
– 비자 서류 대사관 접수
비자 인터뷰 및 승인
– 대사관 인터뷰 준비
– 대사관 인터뷰
– 비자 승인(2년OR 5년)
미국입국
– 미국 입국 시 2년간 체류기간
–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해외 출국 후 재입국(다시 2년 체류 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