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간호사 전망
간호사 취업영주권 소개
간호사 취업영주권 신청준비
-간호사 학위(전문학사이상)
-간호사 면허(국내, 국외)
-NCLEX-RN 미국 간호사 면허
-비자스크린(Visa Screen)
-영어회화 능력(인터뷰 및 병원근무가능)
* NCLEX-RN
*비자스크린(VISA SCREEN)
*CGFNS International
간호사 취업영주권 수속 단계
상담 및 프로그램 확정
간호사 영문 이력서 첨삭 및 신청자 수속 서류 확인
Pre-screening - 인터뷰 전 영어능력 검증 및 사전교육
현지 고용주 인터뷰 진행 및 고용계약서 작성
현지 고용주 인터뷰는 스카이프(Skype)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용주 인터뷰에서 합격한 후 취업을 결정한 경우 즉시 잡오퍼 및 고용계약서 작성 단계에 돌입합니다. 취업이 확정된 고용주는 EB-3 취업이민 스폰서십 주체가 될 것입니다.
USCIS 이민국 I-140(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Immigration Petition for Alien Worker라고 불리며 영주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취업이민을 위한 이민 청원서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가 승인되어야 정상적으로 다음 영주권 수속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미 이민법은 법 규정상 I-140의 수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노동국의 허가 신청 절차 없이 바로 I-140 접수가 들어가는 유일한 직업 군으로, 고용주 측 변호사가 개인별 정보를 토대로 ETA9089 (Labor Certification: 노동 허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TA9089 작성 후에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Regular & Premium Process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P3 Letter 수령 및 DS-260 Application 제출
P3 Letter란 Packet 3의 줄임 말로, 영주권 발급 과정(DS-260: 외국인 등록 신청 양식)을 위한 Fee 납부 요청 letter입니다. I-140 승인서 수령 후 약 한 두 달 뒤에 P3 Letter를 수령하게 되며, Letter에 명시되어 있는 NVC Visa Fee $345을 신청하는 인원수만큼 납부해야 DS-260 Application 작성이 가능합니다. I-140 신청 전에는 언제든 동반 인원(ex: 배우자, 자녀)을 추가할 수 있지만, 간혹 I-140이 완료된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이 Join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NVC(National Visa Center)에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인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P3 LTR는 재 발급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속을 Hold 해야 하는 분들은 Termination Letter를 수령한 뒤 이민수속 의사가 있음을 고지하면 새로운 P3 Letter를 다시 발행받게 됩니다.
DS-260은 이민을 신청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완료 후 NVC (National Visa Center)에 필요 서류를 발송하면 해당 절차가 완료됩니다. NVC Visa Fee 결제 후 1년 간 Application이 유효하므로 1년 이내에 Submit을 마쳐야 합니다.
P4 Letter 수령 및 대사관 인터뷰
P4 Letter란, Packet 4의 줄임 말로 ‘Appointment Package for Immigrant Visa Applicants’를 의미합니다. NVC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은 뒤 대사관으로 케이스를 이관하여 인터뷰 일정을 Arrange 하게 되며, 대사관 인터뷰 일정 2-4주 전에 주 신청자와 변호사에게 P4 Letter가 전달됩니다.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는 이민 수속의 마지막 단계로, 종로에 위치한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만 16세 이상의 동반가족과 함께 정해진 날짜에 직접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인터뷰 전 (주)토마스앤앰코를 통해 인터뷰 사전교육 및 필요 서류 체크를 받게 되며, 인터뷰 후 일주일 내에 본인의 자택 주소로 이민비자를 수령하거나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민비자 수령 및 출국
미국 이민비자의 유효 기간은 대사관 신체검사 후 6개월입니다.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 되지만 간호사의 경우 경력단절이 오래 생기면 취업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는 출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입국 및 SSN&Green Card 수령
미국 입국 후 1~2개월 이내에 SSN(사회보장번호)와 정식 Green Card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는 DS-260 접수 시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며, 미국에 입국하여 따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간혹 SSN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미국 입국 2주 후에 주위 소셜국에 미리 예약을 하고 한번 더 SSN을 신청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무 시작
사전에 병원 인터뷰를 보지 않았다면 SSN을 취득하고 병원 인터뷰가 진행되며, 이민수속 전 병원이 정해졌다면 SSN 취득 후 바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로 한국에서 유지한 경력대로 취업이 진행되며, 병원에서의 근무는 수속 전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시간)을 반드시 채워야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패널티를 내거나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원하는 병원에 이직을 하거나 학업을 이어가거나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