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영주권

미국간호사 전망

미국의 간호사 전망은 참 밝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에서 선정한 10년 내 유망 직종 중 간호사가 13위에 선정되었고, 미국 U.S. News Report의 최고의 직업에는 전문간호사(NP)가 5위에,  간호사(RN)이 13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이처럼 미국 간호사라는 직업은 사회적 인지도, 연봉, 직업의 만족도 및 성취도가 높은 직업군에 속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의 간호사 대우는 최상위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나이 든 간호사들이 하나둘씩 은퇴를 함에 따라 미국 간호사의 수요는 점점 더 필요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취업영주권 소개

EB-3(Employment-based Immigration 3rd Preference Category)는 미국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숙련직(Skilled)과 비 숙련직(Non-Skilled)으로 구분됩니다. 간호사 이민은 EB-3 숙련직에 해당하며 반드시 해당분야와 관련된 학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미국 현지의 스폰서(고용주)를 통해 반드시 Job Offer를 받아야만 이민 수속 진행이 가능 하며, EB-3 취업이민의 소요기간은 매달 미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Visa Bulletin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간호사 취업영주권 신청준비

-간호사 학위(전문학사이상)
-간호사 면허(국내, 국외)
-NCLEX-RN 미국 간호사 면허
-비자스크린(Visa Screen)
-영어회화 능력(인터뷰 및 병원근무가능)

* NCLEX-RN

미국 간호사 국가시험(The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s, NCLEX-RN)으로 미국의 각 주의 간호 협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미국에서 간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가지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지를 테스트하는 국가 시험입니다.

*비자스크린(VISA SCREEN)

Visa Screen (Visa Credentials Assessment Service) 이란 외국인 간호사의 영어실력, 교육, 기술, 면허 등이 미국인 간호사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영주권 신청 시 가장 마지막 단계인 대사관 인터뷰 (미국 내 수속 시 I-485 접수 시 제출)에서 비자스크린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CGFNS International

CGFNS (Commission on Graduates of Foreign Nursing Schools) 는 외국의 교육을 받은 의료전문가들이 자신의 자격을 평가 및 검증받음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국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이민국에서 외국 의료 전문직 자격증명을 확인을 승인한 유일한 기관이기에, 미국 간호사로 근무를 하기 위해선 CGFNS를 통하여 Visa Screen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호사 취업영주권 수속 단계

EB-3(Employment-based Immigration 3rd Preference Category)는 미국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숙련직(Skilled)과 비 숙련직(Non-Skilled)으로 구분됩니다. 간호사 이민은 EB-3 숙련직에 해당하며 반드시 해당분야와 관련된 학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미국 현지의 스폰서(고용주)를 통해 반드시 Job Offer를 받아야만 이민 수속 진행이 가능 하며, EB-3 취업이민의 소요기간은 매달 미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Visa Bulletin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담 및 프로그램 확정
신청자의 희망 취업 지역, 계약기간, 보유 경력, 영어 성적과 회화 능력 등을 기반으로 미국 간호사 적합성 판단과 함께 희망 정착지를 고려해 현지 병원 고용주 리스트를 확보하는 시기입니다. STEP 1 단계에서는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인 취업이민 플랜을 구축하게 됩니다
간호사 영문 이력서 첨삭 및 신청자 수속 서류 확인
현지 고용회사 제출 용도의 간호사 영문 이력서 및 I-140(이민청원) 서류가 준비될 시기입니다. 미국 의료계 고용 시장에 알맞은 레쥬메 작성이 이뤄질 것이며, I-140 수속 역시 토마스앤앰코의 실력있는 취업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빠른 피드백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Pre-screening - 인터뷰 전 영어능력 검증 및 사전교육

토마스앤앰코에서 실시되는 프리스크린을 통해 신청자가 미국 현지 고용주 인터뷰에 참여 가능한 영어회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별하고 인터뷰에 필요한 사전교육과 유의사항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간호사이민 최다 수속 경험을 보유한 토마스앤앰코는 간호사들의 해외 취업을 위한 프리스크린 교육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터뷰 준비가 가능합니다.

현지 고용주 인터뷰 진행 및 고용계약서 작성

현지 고용주 인터뷰는 스카이프(Skype)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용주 인터뷰에서 합격한 후 취업을 결정한 경우 즉시 잡오퍼 및 고용계약서 작성 단계에 돌입합니다. 취업이 확정된 고용주는 EB-3 취업이민 스폰서십 주체가 될 것입니다.

USCIS 이민국 I-140(이민청원) 접수 및 승인

Immigration Petition for Alien Worker라고 불리며 영주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취업이민을 위한 이민 청원서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가 승인되어야 정상적으로 다음 영주권 수속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미 이민법은 법 규정상 I-140의 수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노동국의 허가 신청 절차 없이 바로 I-140 접수가 들어가는 유일한 직업 군으로, 고용주 측 변호사가 개인별 정보를 토대로 ETA9089 (Labor Certification: 노동 허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TA9089 작성 후에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Regular & Premium Process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P3 Letter 수령 및 DS-260 Application 제출

P3 Letter란 Packet 3의 줄임 말로, 영주권 발급 과정(DS-260: 외국인 등록 신청 양식)을 위한 Fee 납부 요청 letter입니다. I-140 승인서 수령 후 약 한 두 달 뒤에 P3 Letter를 수령하게 되며, Letter에 명시되어 있는 NVC Visa Fee $345을 신청하는 인원수만큼 납부해야 DS-260 Application 작성이 가능합니다. I-140 신청 전에는 언제든 동반 인원(ex: 배우자, 자녀)을 추가할 수 있지만, 간혹 I-140이 완료된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이 Join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NVC(National Visa Center)에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인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P3 LTR는 재 발급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속을 Hold 해야 하는 분들은 Termination Letter를 수령한 뒤 이민수속 의사가 있음을 고지하면 새로운 P3 Letter를 다시 발행받게 됩니다.
DS-260은 이민을 신청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완료 후 NVC (National Visa Center)에 필요 서류를 발송하면 해당 절차가 완료됩니다. NVC Visa Fee 결제 후 1년 간 Application이 유효하므로 1년 이내에 Submit을 마쳐야 합니다.

P4 Letter 수령 및 대사관 인터뷰

P4 Letter란, Packet 4의 줄임 말로 ‘Appointment Package for Immigrant Visa Applicants’를 의미합니다. NVC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은 뒤 대사관으로 케이스를 이관하여 인터뷰 일정을 Arrange 하게 되며, 대사관 인터뷰 일정 2-4주 전에 주 신청자와 변호사에게 P4 Letter가 전달됩니다.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는 이민 수속의 마지막 단계로, 종로에 위치한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만 16세 이상의 동반가족과 함께 정해진 날짜에 직접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인터뷰 전 (주)토마스앤앰코를 통해 인터뷰 사전교육 및 필요 서류 체크를 받게 되며, 인터뷰 후 일주일 내에 본인의 자택 주소로 이민비자를 수령하거나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민비자 수령 및 출국

미국 이민비자의 유효 기간은 대사관 신체검사 후 6개월입니다.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 되지만 간호사의 경우 경력단절이 오래 생기면 취업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는 출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입국 및 SSN&Green Card 수령

미국 입국 후 1~2개월 이내에 SSN(사회보장번호)와 정식 Green Card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는 DS-260 접수 시 미리 신청을 하게 되며, 미국에 입국하여 따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간혹 SSN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미국 입국 2주 후에 주위 소셜국에 미리 예약을 하고 한번 더 SSN을 신청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무 시작

사전에 병원 인터뷰를 보지 않았다면 SSN을 취득하고 병원 인터뷰가 진행되며, 이민수속 전 병원이 정해졌다면 SSN 취득 후 바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로 한국에서 유지한 경력대로 취업이 진행되며, 병원에서의 근무는 수속 전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시간)을 반드시 채워야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패널티를 내거나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원하는 병원에 이직을 하거나 학업을 이어가거나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0년간 약 600명의 미국 간호사를 배출한 #1 최대 수속 실적 Tomas Nusing Program 

Tomas Global 미국 간호사 영주권 프로그램

미국 전지역 병원취업부터 영주권 수속 전문기업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병원 취업 – 메디칼 스태핑 회사 통한 취업, 다이렉트 병원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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