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비자(VISA)란?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국허가를 받은 증명으로 보통 여권에 발급을 받습니다. 종류는 크게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자라고 하면 비이민비자를 말하고 이민비자는 영주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이민비자(Non-Immigration Visa, VISA)

비이민비자는 미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비즈니스 방문, 관광, 공부,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간은 보통 비자 종류에 따라서 비자 발급 시기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제한된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미국을 체류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목적과 기간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B1비자는 미국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최대 6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이나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F1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만 할 수 있으며,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영주권, Green Card)

이민비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보통 영주권, 그린카드(Green Card)라고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그리고 투자이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Family Base와 Employment Base로 구분하는데, Employment Base는 미국내 고용창출에 대한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자격 조건에 따라서 취업, 종교, 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장소에 따라서 한국내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을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서 일정한 기간 후에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영주권(Employment Base)

EB-1 특기자 취업이민 개요

EB-1 특기자 취업이민은 미국취업이민의 최상위 카테고리로써 과학, 예술,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국가적(국제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B-1 특기자 취업이민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데 ① EB-1(a)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② EB-1(b) 국제적 교수 및 연구원, ③ EB-1(c) 다국적 기업의 임원으로 분류됩니다. EB-1 특기자 취업이민은 여타 카테고리와 달리 고용주의 노동허가가 면제되기 때문에 독립 신청(self-petition)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B-2 취업이민 개요

미국취업이민 2순위는 미국 이민법상 고용관계, 즉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취업 이민의 한 종류입니다. EB-2 취업이민은 석사 이상의 학위(학사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 내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 승인서를 발급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의 고용이 가능한 회사를 찾아서 스폰서를 받아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NIW 고학력 독립이민 개요

NIW란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줄임말로 고학력 취업이민 EB-2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기본 자격조건은 EB-2와 동일하지만 고용주의 Job Offer나 노동허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EB-2와 분리해 ‘고학력 독립이민’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① 석사이상의 Advanced Degree를 보유한 외국인, ② 학사학위일지라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발전적인 경력, 또는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에 대한 자격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하고 미국 고용주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 취득자격을 부여합니다

EB-3 취업이민 개요

미국취업이민 3순위는 크게 ① 전문직(Professional) 학사 이상 학력, ② 숙련직(Skilled) 2년 이상의 전문 경력, ③ 비숙련직(Unskilled) 별도의 학력 및 경력 요구 없음으로 나뉩니다. 미국취업이민 카테고리 중에서도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EB-3 비숙련직의 경우 201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한국 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이 많이 지연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 현지에서의 EB-3 비숙련 진행 케이스들은 문제없이 승인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취업 영주권과 유학생 영주권 프로그램, 전문 이민 변호사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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