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NIW 고학력 독립이민 개요

NIW란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줄임말로 고학력 취업이민 EB-2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기본 자격조건은 EB-2와 동일하지만 고용주의 Job Offer나 노동허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EB-2와 분리해 ‘고학력 독립이민’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① 석사이상의 Advanced Degree를 보유한 외국인, ② 학사학위일지라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발전적인 경력, 또는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에 대한 자격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하고 미국 고용주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 취득자격을 부여합니다.

NIW 장점

신청자격 및 해당분야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석사이상 학위(Advanced Degree) 또는 학사학위 + 해당분야 5년 이상의 점진적인 근무경력
-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Exceptional Ability)
해당분야 - 의사, 변호사, 교수, 연구원, 과학자, 엔지니어
- 경영인, 컨설턴트, 금융인, 체육인, 음악인, 예술인, 건축사, 기술자, 영화감독, 작가 등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

지원자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최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해당분야의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학교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수여한 학위, 수료증, 자격증 또는 상을 받았다는 공식문서
B. 해당분야 (직종)에서 최소 10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 고용주로부터 받은 확인문서
C. 특정 직종 혹은 직업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
D. 신청인이 가진 뛰어난 능력에 합당하는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E. 전문직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F. 해당 전문분야에서의 신청인의 업적과 기여도가 같은 분야의 종사자, 정부기관단체 혹은 전문직 단체나 사업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
G. 위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자료

NIW 심사기준

NIW를 신청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정은 다소 추상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실제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조건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 미국의 청년, 노인, 빈곤층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가?
– 미국의 의료보건에 도움이 되는가?
– 미국 내 환경문제 개선 또는 천연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도움이 되는가?
– 미국 내 노동자와 어린이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미국 정부기관에서 신청인의 이민을 요청하고 있는가?

NIW 승인조건

– 신청인의 연구분야가 상당한 고유가치(substantial merit)는 물론 국가적 중요성(national importance)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연구분야가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기에 좋은 위치(well-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에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 시켜주는 것이 실제로 미국에 유익(beneficial to the U.S.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해야 합니다.

NIW 수속절차

서류접수후 이민국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case by case입니다. I-140(청원서) 접수 후 2-3개월내에 승인되는 케이스도 있고, 보완서류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이 있을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완서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대한 양의 케이스들을 심사해야 하는 미이민국 심사관들 입장에서는 영주권 신청자들의 개별상황에 맞춰서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원서 심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원서 승인 및 영주권 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은 담당 변호사의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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