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Employment-Based Immigration 5th Preference) 개요
EB-5 로 불리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USCIS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민 비자 카테고리로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영리 기업(commercial enterprise)에 일정한 투자금을 출자하여 고용 창출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해당 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의 가족(배우자 및 만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990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유치 및 고용 창출을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창출되었으며, 이어 1992년에는 50만불 투자 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RC)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EB-5 투자이민의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
투자금액 |
- TEA 지역 및 RC – 80만불이상 - Non TEA – 105만불 이상 |
고용창출 | 10인 이상의 현지인 정규직 창출 (RC의 경우 간접고용 포함 가능) |
투자형태 | 직접투자/ 지분투자/ LOAN방식 |
영주권 | 조건부 영주권 (I-526/ I-526E) 2년 경과 후 조건부 해지(I-829)를 통한 일반 영주권 전환 |
동반가족 |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
주신청자 거주지역 | 투자지역과 상관없이 거주 가능, 국내 거주 가능 (단, 장기 체류 시 재입국허가 Re-entry 신청 필요) |
EB-5 투자이민의 장점
– 학력, 경력 등 자격 사항의 제한 없음
– 미국 내 거주 지역 선택의 자유
– 취업 스폰서, 고용허가 등 불필요
– 취업이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영주권 수속 기
– 자유로운 미국 출입국
– Re-entry Permit 제도를 통해 한국 내 거주가 가능해 기존 사업체나 직업 유지 용이
–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영주권 동반 취득
– 만 21세 미만 동반자녀 초, 중, 고 공립학교 무상교육 + 주립대 입학시 in state 학비 적용 등 각종 장학 혜택
–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시 입학쿼터가 달라 유학생 신분보다 입학에 유리 – 진학 및 향후 미국 진로 선택의 폭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