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즈니스 매물의 매출과 이익이 좋아도 실제 TAX Return(1020 또는 1020S) 상에 Taxable Income 이 마이너스이거나 Salary가 별로 없는 경우라면 E2 비자 심사 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2. 좋은 비즈니스 매물은 장소가 좋고 위치하고 있는 Street Mall 일 것인데 이런 경우 Landlord 가 lease를 승인을 꼭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야 한다.
3.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는 Tax Return 상에 표시되는 Net Asset의 금액을 보고 지분율을 정해야 한다.
(대사관 E2 심사의 경우 그 지분율의 계산은 Net Asset을 판단을 한다)
4. Escrow 이용은 필수
5.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는 배달 매출의 증가 추세를 꼭 확인 하고 ( Uber Eats, Grubhub, DoorDash, Postmate 등)수수료가 얼마인지 파악.
6. 기존 임대계약은 적어도 옵션 계약 포함해서 5년 이상 남아있는 것을 확인 ( 남아있는 임대계약이 3년 미만인 경우는 E2 비자 심사시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제 비즈니스 매물 인수 후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7. Sub Lease 로 된 매장을 인수하는 경우는 Landlord의 Consignee 가 꼭 있는 지 확인
8. Commercial 부동산 broker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 매물 인수 계약서에 broker Fee를 꼭 명시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꼭 명시되고 Broker license No까지 기입하는 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매물을 인수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broker 에게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9. 비즈니스 현장에서 찍은 사진 등을 꼭 준비해야 한다. 이는 E2 비자 접수시에 현장 답사를 한 근거로 사진을 제출하게 된다. 많은 분이 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당장 결정을 미루는 경우는 더더욱 사진이 신경을 안 쓰지만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그래도 그때 본 그 매물이 좋다고 결정하게 되는 경우 사진 찍은 것이 없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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