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NO,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민국과 대사관은 E2 투자자가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경우에도 사업을 운영하며 초반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흑자를 내기도, 2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이뤄내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때문에 해당 E2 사업체가 현재는 사업성이 명확해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운영으로 흑자를 내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E2 투자자의 ‘가능성’과 ‘운영의지’를 보고싶어 합니다.때문에 E2 투자자는 E2비자 연장 및 갱신 신청시 해당 사업체의 예상손익서나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업데이트해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내 자산이나 부동산을 통한 임대수익, 주식, 배우자 소득 증명서를 첨부해 투자자가 향후 E2 사업체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자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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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 연장이나 갱신시 사업체가 적자이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거절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