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뉴스레터
“캐나다로 이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캐나다로 이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캐나다 이민을 위해 문의를 주면서 가장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다.
“캐나다로 이민을 하기 위한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그래서 이민을 가고자 하는 분의 현재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가 내가 항상 하는 답변이다. 나이, 과거부터의 Job history, 결혼 여부, 자녀 유무, 경제적인 상황 그 외 많은 것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상황에 맞는 이민법을 확인해야 한다.
하여 오늘은 많은 종류의 이민 중 몇 가지 사례를 뉴스레터에서 설명하겠다.
Case 1. 가정주부와 아이 두 명
A은 6월에 상담하시고 난 뒤에 취업이민으로 12월 중순에 출국을 앞두고 있다. 처음 A와 상담하였던 것이 기억이 난다. 통화의 첫 마디가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 이민을 하고 싶어서 칼리지를 가려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이였다.
“네, 영어를 잘하시면 좋지만 잘 못하셔서 이제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저는 무슨 과를 가야 될까요?”
“선생님은 학교를 가고 싶은 건가요? 아님 이민을 위해서 학교를 가시는 건가요?”
“학교를 가야 이민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은 공립 칼리지와 일부 사립 칼리지를 2년 이상 졸업한 뒤에 PGWP(Post-secondary Graduate Work Permit) 받아서 3년짜리 워킹 비자 중 1년 이상 정규직을 근무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다.
우선 칼리지를 가기 위해서는 overall IELTS 6.5 이상의 영어 성적과 수학, 과학 등 해당 학과에 필요한 고등학교 성적이 있어야 되며 이 자격을 갖추어야 학과 입학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많이 힘들 수 있다.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졸업까지의 과정이 많이 까다롭다.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어렵게 졸업을 하였다고 해도 이제부터는 1년간 정규직을 근무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최종 영주권까지 받는 기간은 약 2년 정도 소요된다. 만약 유학 후 이민이 아니고 취업이민을 선택한다면 시간의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
캐나다 취업이민은 현지 고용주와의 매칭 이후 인터뷰를 진행하여, 고용이 되었을 때 Job Offer를 발행하고, 캐나다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노동 허가를 신청하여 LMIA를 받고 난 뒤에 Work Permit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떤 일이든 근무가 가능하고, 자녀들은 공립학교 무상교육과 더불어 의료보험 무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학생비자의 경우는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의료보험 무료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캐나다 취업이민도 출국 후 1년이상의 근무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 주정부 이민 경우는 한국에서 1차 주정부 승인을 받고 캐나다로 출국하여 1년 6개월 근무하면 영주권을 기다리는 프로그램도 있다.
상담을 하면서 A는 본인의 칼리지 진학보다는 아이들의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고 현지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대학까지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영주권을 고민하였다고 하였다. 유학 후 이민으로만 알아보시던 이 고객분께 최종 목표가 선생님의 공부가 아닌 이민이였기 때문에 취업이민 프로그램으로 안내를 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공부를 하기에 부담스러워하던 부분이 있어서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주정부 이민을 진행하였다. 6월에 상담을 시작으로 현재 주정부이민 승인레터를 이미 받은 상태이고, 연방이민 신청도 완료되었다. 아이 두명과 같이 12월 중순에 출국을 하고 난 뒤 근무를 시작하여, 2024년 6월 전에 최종 영주권 카드(P.R card)를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뉴스레터를 통해 많은 사례를 전달하려고 한다. 나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취업이민이 궁금하다면 토마스앤앰코의 캐나다팀에 문의를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