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자금재정보조에서 가장 일반적인 FAFSA 신청이 2022.10월부터 (2023년 가을학기에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부터 해당) 간소화된 신청 절차와 완화된 자격 등 일부가 개정된다. 2020년 말에 발표된 추가 경기부양법안에 FAFSA 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었고 개정안으로 바뀌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FAFSA 간소화된 신청 – FAFSA 신청 시 현행 108개 질문 항목이 36개로 축소화 된다. 특히 소득 관련 질문 부분이 크게 단축되므로 훨씬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다. 현재까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들이 학자금재정보조에 상당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정확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FAFSA 신청 접수 비율은 크게 높지 않다고 한다. 개정된 내용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재정 보조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는 바이다.
2. 가정분담금 (EFC) 용어 변경 – FAFSA 신청을 한 후 연방정부는 가정분담금(EFC)을 재정공식에 맞춰 산출하여 재정 보조를 지원하게 된다. 일반가정에서 가정분담금 용어의 정확한 의미의 혼돈 발생으로 인해 ’학생지원지수 (Student Aid Index SAI)로 새롭게 용어가 변경된다. 개념 자체 변화가 아닌 단지 용어 변경으로 큰 변화는 없다.
3.다자녀 할인혜택 No – 현행 규정에서 자녀가 동시에 대학을 다닐 경우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새로운 개정안에선 자녀들을 연속으로 대학에 보내는 가정의 EFC(새로운 명칭 SAI) 부담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4.펠 그랜트(Pell Grant) 자격요건 간소화 – 연방정부기금 중 저소득층 가정 지원에 펠 그랜트(Pell Grant)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개정안에서는 최대 보조금이 기존 6345달러에서 6495달러로 증액된다. 또한 연방빈곤선 225% 이하의 가정은 최대 보조금을 받게 되도록 2021-22년도부터 자격요건이 간소화되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펠 그랜트가 저소득층 지원 목적인만큼 고소득층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중산층 또한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편부모 가정 신청 기준 – 기존엔 편부모 가정인 경우 현행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FAFSA를 작성하였고 양육권자의 소득과 자산만 재정보조금 책정 시 반영하므로,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소득이 적을수록 재정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아왔다. 허나 개정된 법안에서는 양육권자가 아닌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는 부모가 FAFSA 신청을 작성해야 한다. 이로 인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양육권자와 실제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편부모 사이의 소득 격차가 커질 경우 책정될 보조금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된 FAFSA 내용으로 저소득층 가정에는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체계적인 계획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해마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대학 학자금에 대한 가정의 부담은 덜어지고 자녀들은 원하는 대학에서 미래를 향한 첫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