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었다.
기존 캐나다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해외 입국, 체류용이 아닌 실효형등을 포함된 서류를 요청하였다. “실효형”이란 이미 집행된 범죄전력을 말한다. 보통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이 경과하면 범죄관련 효력을 소멸한다. 즉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경력(전과기록)이 공문서 등에 공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범죄조회서가 크게 논란이 되는 주요 이유는 음주운전 경력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큰 범죄인 음주운전 전과가 조회서를 통해 드러나면 캐나다 정부는 이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정부는 2015년 8월 법을 개정하여, 전과가 포함된 모든 범죄수사경력은 개인열람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회보서 기록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을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국민이 해외 취업·이민 등 정당한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던 내용이다.
캐나다는 6일 “지난달 31일부터 캐나다 비자를 신청할 때 ‘외국입국 체류허가용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캐나다제도가 변경됐다”며, “이전에는 ‘한국법상 실효된 형 포함 회보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했는데 이제는 이같은 혼란과 불편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변경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한 규정완화로 기존 캐나다이민을 고려하였지만 실효형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지 못했던 인원에게는 가장 큰 소식이다. 실효형 때문에 고민인 신청예정자들은 토마스앤앰코 캐나다팀에게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여 이민 진행 가능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