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는 EB1A 승인 소식과 함께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특기자 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 이민 비자 인터뷰 승인 받은 최00 고객님은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커리어와 연구 업적을 쌓아왔으며 서류 준비에는 대략 8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2020년 11월 13일 USCIS 접수, 2021년 4월 1일 승인을 받았다. 이민국에서 번역 관련 동일 서류 재 요청 건으로 RFE 대응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고객의 케이스에서 주목할 사안은 현재의 포지션과 미국에서의 향후 커리어 계획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EB1A 및 NIW 카테고리에 대해 미이민국이 고용허가 면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신청자가 보유한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미국 내 취업에 한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미국 내 근무 계획을 밝히는 것은 필수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영주권 신청 조건으로 고용주 스폰을 요구하지 않을 뿐 여타 고용 기반 영주권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해당하며 커리어가 일치해야만 신청자가 미국 국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대부분의 EB1A/NIW 케이스는 직업을 일치하게 서술한다. 하지만 이번 EB1A 승인을 거머쥐신 최00 고객님의 경우, 국내에서 축적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기업의 임원으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케이스와 같이 연구자가 경영자로 전환되는 등 포지션이 변화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만큼, 담당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EB1A/NIW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히스토리와 연구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도를 갖춰야 하며, 본인의 논리력에 상응할 수 있는 서류 준비 및 법률 이해도를 갖춘 자여야 한다. 때문에 예비 신청자는 본인과 유사한 분야에서 풍부한 수속 경험을 확보한 변호사를 택하는 것이 EB1A/NIW 영주권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 내 고용주 확보와 노동허가 과정을 면제해 주는 특기자 이민 EB1, 고학력독립이민 NIW은 본인의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수속 경험을 확보한 토마스앤앰코의 전문 변호사에게 자격판정을 받아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