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업 진출에 필요한 법인설립과 직원 파견 비자 전문기업

Tomas Global 미국 기업진출 컨설팅

이민 변호사 상담,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미국상표출원, 법인설립, E2직원비자, L1주재원 비자 자격 및 조건 컨설팅

– 더 많은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문가 칼럼으로 이동

– 직접상담이 필요하시면 미국과 한국에서 상담가능
– 상담등록하시면 전화와 카톡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토마스글로벌은 미국과 한국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마스글로벌은 미국에서 첫 시작을 한 2003년, 한국에 회사를 설립한 2005년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간 미국 취업 및 투자, 세법, 교육 컨설팅을 전문으로 다루며 해외 이민 해외 투자 리딩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왔습니다.
회사설립 당시 한국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미국 병원 진출 컨설팅을 시작으로, 다른 회사에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미국 간호사 이민 최다 케이스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이민, E2 사업 비자, 취업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입니다.

토마스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해외이민 해외투자 전문 토마스글로벌이 제안하는 특별한 가치를 경험하세요

EB-5 투자이민

E2 사업비자

취업영주권

미국 간호사영주권

미국비자

미국사업진출

미국지사의 형태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사 설립 목적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따라서 지사의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단순 연락, 광고, 정부수집등의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한 등록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2)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

한국회사가 미국내의 영업활동을 위해 미국에 등록을 한 형태로 한국 회사 명의로 모든 영업행위를 하게 됩니다. 외국법인 관한 세법에 의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고, 현지 법인에 비해서 여러가지 제약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

가장 일반적인 한국회사의 미국지사 형태로 본사와는 독립적으로 미국 회사법에 의해 미국 내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현지 법인 명의로 영업행위를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현지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인, 또는 현지 법인과의 합작회사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한국 본사 100% 소유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 법인은 한국 본사와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미 세무당국에 세금을 지불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본사의 회계나 세무처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주요 미국 사업진출 컨설팅

미국상표출원

 

상표(Tradmark)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 제품, 브랜드 등에 대해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 따위의 일정한 표지이며, 상표등록은 상표의 문자 외에 이미지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문자를 같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출원은 미국내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 Amazon Brand Registry)을 위해서 상표등록이 필수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1. 실제사용기반( Actual Use in Commerce)
상표 출원 전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을 때 본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을 근거로 출원할 경우 출원일보다 앞선 실 사용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사용의도기반( Intent-to-Use in Commerce)
출원 이후 상표를 사용할 예정일 경우 근거로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등록 결정 이후 반드시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결정 시점에 실사용 하지 않을 경우 6개월씩 5회에 걸쳐 기간연장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규정으로 출원할 경우 등록결정까지의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최장 36개월 내에 상표 사용을 할 계획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한국상표 출원기반(Home Application)
미국출원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자국에서 6개월 내에 선출원 했을 경우 이를 우선권 주장하며 출원하는 방안입니다. 등록결정 이후 대한민국 상표가 등록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상표등록원부 및 번역문)와 함께 제출하면 실사용 자료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바로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상표가 등록된 후에 미국 출원 건도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4. 한국상표 등록기반( Home Registration)
미국출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경우에 근거로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상기 첫번째나 두번째와 달리 대한민국 상표가 등록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상표등록원부 및 번역문)와 함께 제출하면 상기 세번째와 마찬가지로 실사용 자료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므로 미국 내에서 실사용 하지 않을 경우에 등록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유리한 방안입니다.

미국지사설립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사 설립 목적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따라서 지사의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단순 연락, 광고, 정부수집등의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한 등록 없이 활동 가능
–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을 발생할 수 없음

2.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
– 한국회사가 미국내의 영업활동을 위해 미국에 등록을 한 형태로 한국 회사 명의로 모든 영업행위
– 외국법인 관한 세법에 의해 세금보고
– 현지 법인에 비해서 여러가지 제약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
-가장 일반적인 한국회사의 미국지사 형태로 본사와는 독립적으로 미국 회사법에 의해 미국 내에 회사를 설립
– 현지 법인 명의로 영업을 진행
– 현지 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인, 또는 현지 법인과의 합작회사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한국 본사 100% 소유의 형태도 가능

– 현지 법인은 한국 본사와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미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본사의 회계나 세무처리에도 영향

미국지사 직원파견비자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는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적절한 비자를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개월이내의 단기 업무 같은 경우는 B1/B2비자를 신청하지만 1년이상 장기간 파견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적절한 비자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본사와 미국지사가 어떤 관계인지 파견할 직원의 포지션에 따라서 크게 L1주재원비자와 E2 Employee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L1주재원비자
L1 비자는 한국내 있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가 미국내에 운영중인 지사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 직책 또는 전문직 직책으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
E2비자에는 미국에서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 투자자가 신청하는 E2 Invest비자와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에 간부, 관리자나 회사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E2 Employee비자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 프랜차이즈설립

 

프랜차이즈란, 상호와 상표 등의 지적지산권과 제품, 그리고 사업운영 시스템을 가진 회사(프랜차이저, franchisor 가맹본부)가 사업자(프랜차이지, franchisee,가맹사업자)에게 그 권한과 시스템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사업할 것을 부여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말합니다. 가맹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초기 가맹비와 지속적인 로열티를 가맹본부에게 지불하며 이 권리를 받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사업 시작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지원, 도움을 제공합니다.

미국 프랜차이즈 설립 절차
연방정부의 Franchise Rule 규정이 있고 주 별로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 투자법안, 관계 정의 법안 및 신규 비즈니스 설립에 대한 제제가 있습니다.
1. 미국 연방 정부에서 요구하는 유니폼 프랜차이즈 디스클로저 다큐먼트(FDD)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주 별로 각 해당 주정부 담당 부서에 프랜차이즈를 등록 시켜야 합니다. 주에 따라서FDD만 있으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는 주도 있지만 14개주에는 경우에는 주별로 별도 등록이 필요하고 캘리포니아 경우는 캘리포니아 Department of Financial and Innovation(DFPI)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체 결정시 세금 고려 사항(LLC 세금)

  사업체(LLC, 법인 또는 개인 사업체)를 결정할 때 몇 가지 세금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에게 있어 한 사업체 유형을...
Read More

미국 부동산 앞으로 전망에서 고려할 세가지 사항

  최근 미국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국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 곧 내려가겠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겠네요?'라는...
Read More

INFORMATION

주소 : 6131 Orangethorpe Ave #400, Buena Park, CA90620 
전화 : 213-700-0128
시간 : AM 10:00 ~ PM 06:00 (토,일,공휴일 휴무)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9길 65 태극빌딩 2층/4층
전화 : 02-574-1090
시간 : AM 10:00 ~ PM 06:00 (토,일,공휴일 휴무)

Scroll to Top
바로가기
상담예약
세미나예약
카카오톡
해외취업카톡
공식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