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표(Trademark)출원
미국상표 출원방법
미국상표 출원방법은 크게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을 통해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특허상표청 출원
미국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직접 개별출원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게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되며 등록이 유지되는 한, 상표권도 유지가 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특허상표청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상거래에서 상표를 ‘사용’하면 일단 상표권이 발생하고, 분쟁 시 누가 먼저 상표를 사용했느냐를 따져서 상표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미국의 상표법은 상표를 미국 내에서 ‘사용’한 뒤에 상표를 출원하는 제도와 ‘사용’에 대한 선의의 사용 의도(bona fide intent to use)만으로 출원을 진행한 후 심사와 공고를 거친 뒤에 미국 내 사용실적을 제출하면 비로소 등록이 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대표적인 사용주의 국가로서 출원 시 아래와 같이 4가지 경우에 근거 (Filing Basis)해야 비로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제사용기반( Actual Use in Commerce)
2. 사용의도기반( Intent-to-Use in Commerce)
3. 한국상표 출원기반(Home Application)
4. 한국상표 등록기반( Home Registration)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국제상표 출원제도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미국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마드리드국제출원시 미국을 지정국에 포함할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에 등재됨으로써, 미국에 출원하여 등록 받은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출원하면 기본료는 비싸지만 여러 나라를 동시에 출원할 때는 개별국가별로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국제상표 출원제도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출원은 상표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국가에 출원하는 과정이며 지정국에서 등록은 해당국가의 특허청 심사를 거쳐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즉, 국제 사무국에 등록을 해놓고 지정국마다 심사를 거쳐 어떤 국가는 등록이 되어서 효력이 계속유지되고 어떤 국가는 등록이 거절되면 효력을 없어지게 됩니다.
소요기간
1. 미국특허청 심사 - 6개월 소요
2. 공개 이의접수 – 30일 소요
미국상표출원시 미국 대리인 고용 의무화
출원과 등록
출원(application)은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서를 작성하여 권리를 신청하는 것을 뜻하며 등록(registration)은 특허상표청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리얼 번호 (US Serial Number)
등록 번호 (US Registration Number)
출원한 상표가 미 특허청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등록된 경우에 발부되는 번호로 7자리의 숫자로 구성됩니다. 등록번호가 있는 상표인 경우 해당 상표는 미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등록된 적이 있는 상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 요구하는 번호는 출원번호가 아니라 등록번호입니다. 즉, 미국 특허상표청에 상표가 등록된 후에야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