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업진출

미국지사의 형태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사 설립 목적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따라서 지사의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택 가능한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단순 연락, 광고, 정부수집등의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한 등록 없이 활동 가능
-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을 발생할 수 없음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 - 한국회사가 미국내의 영업활동을 위해 미국에 등록을 한 형태로 한국 회사 명의로 모든 영업행위
- 외국법인 관한 세법에 의해 세금보고
- 현지 법인에 비해서 여러가지 제약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 -가장 일반적인 한국회사의 미국지사 형태로 본사와는 독립적으로 미국 회사법에 의해 미국 내에 회사를 설립
- 현지 법인 명의로 영업을 진행
- 현지 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인, 또는 현지 법인과의 합작회사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한국 본사 100% 소유의 형태도 가능
- 현지 법인은 한국 본사와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미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본사의 회계나 세무처리에도 영향

현지법인 설립절차

신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이름 선택(Selecting a Corporation Name)

주식회사 설립의 첫번째 단계는 주정부에 등록이 가능한 회사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체가 주식회사 임을 나타내기 위해 보통 회사명 뒤에 Corp., Inc.,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 와 같은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이미 주정부에 동일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3개정도를 정한 후에 주정부 사무국 ( secretary of State) 에 확인을 하고 나서 등록합니다.

법인정관등록(Filing 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주등기소(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합니다. 법인정관에는 법인명, 법인 설립자(Incorporator) 이름, 발행가능 주식수(Authorized stock number)가 기록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회사의 미국 현지법인명은 주로 한국 회사이름 뒤에 USA 나 AMERICA 등을 추가해서 사용하지만 꼭 따라야 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정보 등록

법인정관이 등록되면 , 회사의 주소(Address), 임원(Officer), 및 이사(Director)등록(Statement of information)을 주 등기소에 하게 됩니다. 임원 및 이사는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회사의 주소를 위해서는 미국내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Bylaw, Meeting Minutes작성

부속정관(Bylaw)과 회사 설립을 위한 창립 주주총회의 회의록(Organization meeting minutes)을 작성 보관합니다. 부속정관은 임원진 및 이사진의 권한과 책임, 주주총회에 관한 내역, 회사 회계 장부의 기록및 보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주식 발행 및 주식 양도, 매매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주식발행

부속정관과 회의록의 내용에 의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미 국세청 번호 신청 (Applying Federal I.D. Number)

연방 국세청(IRS)에 납세자 번호(Entity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여 취득 합니다. 주(State)정부에 직원 고용세(Payroll tax) 관련 납세자 번호를 신청 취득합니다

주 정부 판매자 허가신청 (Applying Seller’s Permit)

Seller’s Permit은 물건을 사고 파는 주식회사에만 해당되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필요 없다. 같은 주라 하더라도 각 카운티(County)마다 약간씩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회사 상호 등록 (Fling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

법적인 주식회사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려면 일간지에 일주일에 한번씩 3주간 공고한 후 카운티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서류는 카운티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문사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은행계좌 개설

위의 법인 정관, 임원 및 이사 등록서류, 그리고 납세자 번호등을 가지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된 회사 임원이 꼭 은행을 방문해서 친필 싸인을 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라이센스 취득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각종 허가증(Permit)과 라이센스(License)등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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