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업진출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란, 상호와 상표 등의 지적지산권과 제품, 그리고 사업운영 시스템을 가진 회사(프랜차이저, franchisor 가맹본부)가 사업자(프랜차이지, franchisee,가맹사업자)에게 그 권한과 시스템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사업할 것을 부여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말합니다. 가맹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초기 가맹비와 지속적인 로열티를 가맹본부에게 지불하며 이 권리를 받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사업 시작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지원,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프랜차이저(가맹본부)는 직접 매장을 오픈하고 운영하지 않아도 자기의 상호와 상표를 이용하는 매장 수를 늘려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높일 수 있으며, 물건을 대량 구입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지(가맹점사업자)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상호와 상표 등의 이점을 안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대한 필요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필요한 원재료를 받음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프랜차이즈 설립 절차

연방정부의 Franchise Rule 규정이 있고 주 별로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 투자법안, 관계 정의 법안 및 신규 비즈니스 설립에 대한 제제가 있습니다.

1. 미국 연방 정부에서 요구하는 유니폼 프랜차이즈 디스클로저 다큐먼트(FDD)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주 별로 각 해당 주정부 담당 부서에 프랜차이즈를 등록 시켜야 합니다. 주에 따라서FDD만 있으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는 주도 있지만 14개주에는 경우에는 주별로 별도 등록이 필요하고 캘리포니아 경우는 캘리포니아 Department of Financial and Innovation(DFPI)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방 프랜차이즈 규제법인 ‘FTC Rule’

연방은 프랜차이저의 등록을 요구하지는 않고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사이의 사업 구분 및 합의 내용에 관해 공개돼야 할 정보들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프랜차이즈 등록을 의무화 하는 주.

각주별로 연방규정인 Franchise Rule과는 별도로 프랜차이즈 공개법인 Franchise Disclosure Law를 채택해서 주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 14개주 –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 워싱턴, 위스콘신, 오리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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