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업진출

미국지사 직원파견을 위한 비자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를 하는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적절한 비자를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개월이내의 단기 업무 같은 경우는 B1/B2비자를 신청하지만 1년이상 장기간 파견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적절한 비자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본사와 미국지사가 어떤 관계인지 파견할 직원의 포지션에 따라서 크게 L1주재원비자와 E2 Employee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L-1 주재원비자는, 한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설립해서 지분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파견하는 주재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고, E-2 직원(Employee) 비자는, 그 50% 이상의 지분을 한국 국적의 개인 또는 회사가 갖고 있는 미국 소재 사업체에 파견되는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L1주재원비자

L1 비자는 한국내 있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가 미국내에 운영중인 지사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 직책 또는 전문직 직책으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E2 Employee 비자

E2비자에는 미국에서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 투자자가 신청하는 E2 Invest비자와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에 간부, 관리자나 회사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E2 Employee비자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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