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에는 미국에서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 투자자가 신청하는 E2 Invest비자와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에 간부, 관리자나 회사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E2 Employee비자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의 자격요건
고용주가 E-2 신분이거나 미국내 회사를 한국국적 소유자가 최소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 자격요건
비자 신청자는 고용주와 같은 국적 소유
한국본사에서 근무 경력이 필요 없으므로 신규 채용한 직원도 가능
임원 또는 관리자급(Executive, Manager, Supervisory)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경영에 대하여 결정하고 책임지는 임원 이거나 회사의 한 부서를 책임지는 관리자 (Supervisor)이어야 합니다. 해당 직책이 Manager 나 전문직 이상의 부하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인사권 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필수 또는 전문인력(Essential Employee, Special Skilled Employee)
미국회사의 경영이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기술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특화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을 해당 직무의 기능에 대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E2 직원비자 장점
연간 비자쿼터에 제한이 없음 2년이나 5년비자를 받고 계속 연장이 가능하므로 체류기간의 제한 없음 E2고용회사를 스폰서로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 E2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음. 이민국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바로 미대사관에 비자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