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F학생비자 소개

F1비자는 유학생 비자로서 학업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정규학생 (Full time student) 또는 어학연수생이 그 대상이고 미국의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교, 사립고등학교, 영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원할 때 받게 되는 비자입니다. 세미나 참석이나 여행 등의 공무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 주당 18시간 미만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는 합법이며,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F-1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생비자는 다른 비자와는 달리 특별히 정해진 체류기간이 없으며, 학교측에서 발급하는 I-20 (입학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F-1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들은 F-2비자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F학생비자 자격요건

– 미국에 정규학생 (full-time student)으로 체류하러 올 것
– 직업 목적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미국 정부가 공인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을 것
– 프로그램을 이해할 정도로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췄을 것 (아닐 경우 학교 측에서 모국어 강의나 특별 어학강의 제공이 가능할 것)
–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도 학업을 이수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 이중의도 (dual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비자이므로, F-1비자 신청 당시 학업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갈 영구거주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이중의도: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H-1B 취업비자와 같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의도를 지니고 미국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F-1 비자는 미국에 학업을 목적으로 받는 비자이므로 처음부터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미국취업이나 이민 등을 염두에 둠으로써 이민의도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

F학생비자 수속절차

STEP1. 학교 선정 (거주할 지역과 학교를 선정)
STEP2. 입학허가신청 (입학 신청서 및 신청비 납부)
STEP3. 입학허가서 (I-20)발급
STEP4.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서류 준비
STEP5. 인터뷰 예약
STEP6. 서류준비 및 SEVIS 비용 납부
STEP7. 대사관 F-1비자 인터뷰
STEP8. 비자 발급 (미국 입국 I-20 시작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입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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