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생비자 소개
F1비자는 유학생 비자로서 학업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정규학생 (Full time student) 또는 어학연수생이 그 대상이고 미국의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교, 사립고등학교, 영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원할 때 받게 되는 비자입니다. 세미나 참석이나 여행 등의 공무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 주당 18시간 미만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는 합법이며,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F-1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생비자는 다른 비자와는 달리 특별히 정해진 체류기간이 없으며, 학교측에서 발급하는 I-20 (입학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F-1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들은 F-2비자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F학생비자 자격요건
– 미국에 정규학생 (full-time student)으로 체류하러 올 것
– 직업 목적의 프로그램이나 교육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미국 정부가 공인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을 것
– 프로그램을 이해할 정도로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췄을 것 (아닐 경우 학교 측에서 모국어 강의나 특별 어학강의 제공이 가능할 것)
–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도 학업을 이수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 이중의도 (dual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비자이므로, F-1비자 신청 당시 학업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갈 영구거주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이중의도: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H-1B 취업비자와 같이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의도를 지니고 미국에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F-1 비자는 미국에 학업을 목적으로 받는 비자이므로 처음부터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미국취업이나 이민 등을 염두에 둠으로써 이민의도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