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H1B취업비자 소개

H1B 비자는 미국 비이민비자 중 단기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H계열의 비자 중 하나로 전문직 종사자 (Specialty Occupation) 비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무사, 엔지니어, 마케팅 전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은 직종의 직업군이 신청대상입니다.

현재 연간 65,000개의 비자 쿼터가 책정되어 있으며, 미국 내 대학교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는 추가로 20,000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쿼터는 매년 10월 1일에 오픈되고 다음 해 4월 1일부터 신청자들이 접수를 받게 됩니다. 쿼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의 쿼터가 모두 소진된 경우, 다음 해 쿼터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는 이러한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쿼터의 제한 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H-1B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H-4 비자를 발급받아 주신청자와 동일하게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H-4 비자소지자인 동반가족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취업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H1B취업비자 신청자격

신청자는 미국의 고용주로부터 채용 제의(job offer)를 받아야 하며, 신청자가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학위가 없다면 관련 직종에서의 충분한 경력을 증명함으로써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취득한 학사학위의 경우 미국의 학사학위에 준하는 것인지를 비교하는 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학위 전공과 채용 제의를 받은 직책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 직업이나 직책이 전문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이민국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스폰서해주는 스폰서 회사의 기본조건은 정식으로 등록된 미국 내 회사로 회사가 실제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폰서 회사의 고용주는 미국 노동청에서 지정한 최소평균임금(minimum prevailing wage)을 신청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용주는 해당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H1B취업비자 발급기간

미국에 입국 후 최장 6년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최초 3년의 체류기간을 받고 이후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H-1B 비자는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이중의도(dual intent)가 허용되므로, 즉 미국에 이민할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H-1B 비자와 영주권 신청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H1B취업비자 수속절차

–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평균임금을 검색하여 해당기관에 요청하거나 다른 정당한 정보원을 이용하여 알아내야 함
– 미 노동청에 노동조건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접수
– LCA 승인 후, 고용주가 실제 H-1B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미 이민국에 접수
– 청원서가 승인되면 H-1B 신청 당시 미국 내 체류 여부에 따라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절차를 통해 H-1B 체류신분을 얻거나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발급절차(consular processing)를 통해 H-1B 비자를 발급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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