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L1주재원비자 소개

L1 비자는 한국내 있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가 미국내에 운영중인 지사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 직책 또는 전문직 직책으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L1비자 사업체 자격

– 미국회사가 한국 회사와의 관계가 본사(Parent), 지사(Branch), 계열사(Affiliate) 또는 현지법인(Subsidiary) 이여야 하며 미국 회사의 주식을 최소 50%를 한국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 또는 다른 형태의 회사도 가능합니다.

신청자 자격요건

– 이민국에 청원서 신청이 기준으로 지난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지속적으로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재직해야 합니다.
– 한국 본사에 재직 기간 중에 수행했던 업무가 앞으로 미국에서 할 일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하는 분야의 주재원으로서 근무할 자격 (Executive or Manager / Specialized knowledge worker)을 갖추어야 합니다.

L-1A비자: 회사의 임원급 관리자(Executive Capacity), 매니저(Managerial Capacity)

– 임원급 관리자
회사의 운영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
중역 직책은 회사의 중요한 목표나 정책을 수립하고, 매니저보다 더 광범위한 결정 권한이 있음
다른 매니저나 전문직 직원을 관리, 감독
– 매니저
조직 또는 부서를 관리, 감독
관리하 는 직원을 채용, 해고하는 권한이 있음

L-1B비자: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직 (Special Knowledge)

전문직 직책이란 미국회사의 상품(Product), 서비스, 연구(Research), 장비, 기술, 경영 또는 그 외 특별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직책입니다. 고용주나 유관기관에 특별한 지식의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파견 되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 미국회사가 설립한지 1년 이상인 경우는3년기간을 받고 L-1A 직원은 최대 2년씩 체류 기간을 2번 연장해서 총 체류 기간은 최대 7년이며, L-1B의 경우는 2년을 1번 연장 가능해서 총5년간 미국에 거주 가능합니다.
– 미국회사가 설립한지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 기간을 받고, L-1A 직원은 최대 3년씩 체류 기간을 2번 연장해서 총 체류 기간은 최대 7년이며, L-1B의 경우는 3년을 그리고 1년을 연장 가능해서 총5년간 미국에 거주 가능합니다.
총 비자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최소 1년이 지나야 주재원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연장

일반적으로 주재원비자는 처음 받을 때 보다 두 번째 연장 받을 때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당시에는 대개 미국에 있는 회사의 규모나 Business activity 가 적으므로 이민국에서도 주로 사업계획이나 한국에 있는 회사의 규모를 보고 승인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재원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미국현지회사의 Business activity 와 수행한 신청자의 업무, 그리고 종업원의 숫자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중역이나 매니저급으로 L-1A비자를 처음 1년짜리를 받았다면 1년뒤 연장하는 시점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종업원의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경우, 중역이나 매니저급으로 인정을 받지못해 연장이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절차

미 이민국에 I-129청원서 제출
I-129 청원 승인
주한 미대사관에 비자신청, 인터뷰예약
인터뷰 진행
최종승인 L1비자 발급

L1비자 장점

연간 비자 쿼터가 없습니다.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비자입니다.
중역과 지배인인 경우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진행이 가능합니다.
동반 가족은 L2비자를 받으며, 배우자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L1비자 단점

소액투자비자와는 달리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L-1A: 7년, L-1B: 5년)
최대체류기간이 지난 경우 또다시 주재원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을 경우 1년 본국 체류 의무 있습니다.
미국내 회사와 한국 본사가 법적 관계를 유지하며 운영중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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